그 뒤에

장애아동수당 신청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가구에 매달 주는 수당입니다. 중증은 수급자 22만 원·차상위 17만 원, 경증은 11만 원이 기준이며 시설 입소 아동은 적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끝나야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핵심 3줄

  • 대상은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0세 이하 포함) 등록 장애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0조).
  • 월 지급액은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동이 수급자 22만 원·차상위 17만 원, 경증 아동이 11만 원이며 보장시설 입소 아동은 중증 9만 원·경증 3만 원 수준으로 지자체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 당해 연도 금액은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자가 하고, 소득·재산 조사 뒤 결정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장애인 등록 뒤 처음 확인할 현금 급여입니다. 다만 모든 장애아동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가구 소득이 수급자·차상위 기준 안에 들어야 해서, 먼저 우리 집이 그 기준에 있는지부터 봅니다. 기준 밖이라면 이 돌은 건너뛰고 장애아 보육료·발달재활서비스처럼 소득 기준이 넓은 급여로 갑니다.

수급자 가구라면 이미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어 "따로 신청할 게 있나" 싶지만, 장애아동수당은 별도 신청이 있어야 결정됩니다. 아동수당(9세 미만 월 10만 원)·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18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중증)이나 장애수당(경증)으로 넘어가며 그때 다시 신청합니다.

어디서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복지 담당)
  •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여부는 지자체 안내 — 수급 자격 구분을 선택)

준비물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구두 신청도 가능)
  • 장애인등록증 또는 등록 확인(전산)
  • 보호자 신분증·통장 사본
  • 소득·재산 조사 동의(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순서

  1. 대상인지 확인

    아동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고,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이 원칙이고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다니면 20세 이하까지 받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아동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2. 주민센터 신청

    보호자가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에게 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무료 대서와 구두 신청도 되고, 이미 수급자라 소득·재산 자료가 있으면 조사가 간단합니다. 차상위 여부는 신청 뒤 조사로 확인합니다.

  3. 금액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중증 장애아동은 수급자 월 22만 원·차상위 17만 원, 경증 장애아동은 수급자·차상위 모두 월 11만 원입니다. 보장시설에 사는 아동은 중증 9만 원·경증 3만 원으로 적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로 정해지니 당해 연도 기준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4. 지급과 변동 신고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달 지급됩니다. 이사, 소득·재산 변동, 시설 입소, 장애 정도 재판정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고, 18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중증) 또는 장애수당(경증)으로 바뀌어 다시 신청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월 지급액(지자체 안내 기준 — 당해 연도 금액은 기관에서 확인)

구분중증(심한 장애)경증(심하지 않은 장애)
기초생활수급자(재가)22만 원11만 원
차상위계층(재가)17만 원11만 원
보장시설 입소9만 원3만 원

서울 영등포구·인천시 안내(2026년 갱신 페이지)에서 옮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가 원본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장애인 등록만 하면 장애아동수당이 나온다.

    실제로는수급자·차상위 가구의 아동만 대상이고, 신청해야 결정됩니다.

  • 흔히장애아동수당을 받으면 아동수당은 못 받는다.

    실제로는별개 제도라 아동수당·부모급여와 함께 받습니다.

  • 흔히18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으로 바뀐다.

    실제로는장애인연금(중증)·장애수당(경증)은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수급자·차상위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가구는 발달재활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와 장애아 보육료(소득 무관)를 먼저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수당은 누가 받나요?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시 20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얼마인가요?
지자체 안내 기준 중증은 수급자 22만 원·차상위 17만 원, 경증은 11만 원입니다. 시설 입소 아동은 적고, 당해 연도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내고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장애아동수당과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별개 제도라 둘 다 받습니다. 부모급여와도 중복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복지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