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직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오는 정부 바우처입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60일까지 산모 주소지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내고 제공기관과 계약합니다. 바우처는 유효기간 안에 써야 하니 신청과 기관 선택을 미루지 마세요.

기한

출산일부터 60일 이내 신청(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가능)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바우처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

기한표에 태어난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60일까지이며, 산모 주민등록지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소득 구간(수급자·차상위 가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통합형, 150% 초과 라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다르고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150% 초과 가구 지원 여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서비스 기간은 단태아 첫째 기준 단축 5일·표준 10일·연장 15일이고, 바우처는 출산일부터 정해진 유효기간(2026년 안내 기준 90일) 안에 써야 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출산 뒤 집에 와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지원입니다. 산모가 병원에 있는 동안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정일 40일 전부터 열려 있으니 출산 전에 신청하고 제공기관까지 골라 두면 퇴원과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두 가지 기한입니다. 신청은 출산일부터 60일 안, 바우처 사용은 출산일부터 정해진 유효기간 안입니다. 산후조리원에 2~3주 있다 나오면 남은 날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판정하고 휴직 중이면 휴직 직전 보험료나 급여명세서를 보므로, 산모가 휴직 중이라면 서류를 미리 챙깁니다.

어디서

  •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모자보건 담당)
  • 복지로 온라인 신청(외국인 산모는 방문 신청만)
  • 제공기관 검색·계약: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준비물

  • 신청서(보건소 비치·복지로 화면)
  • 출산 전 신청: 임신확인서·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중 1개 / 출산 후 신청: 출생증명서
  • 산모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휴직 중이면 휴직 증명과 최근 급여명세서

순서

  1. 소득 구간 확인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판정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는 가형, 150% 이하는 통합형, 150% 초과는 라형입니다. 150% 초과 가구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는데 2026년 하반기부터 대상에서 빼는 곳이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합니다. 휴직 1개월 미만이면 휴직 직전 달 보험료를, 1개월 이상이면 무급은 소득 없음으로, 유급은 급여명세서로 봅니다.

  2. 신청 — 예정일 40일 전부터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출산 전 신청은 임신확인서 등으로, 출산 후 신청은 출생증명서로 합니다. 접수 뒤 자격이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했다면 퇴원일부터 30일 안에,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3. 제공기관 고르기와 계약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거주지 또는 다른 시·군·구의 제공기관을 검색해 직접 계약하고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바우처가 생성된 뒤에는 서비스 유형(단축·표준·연장)을 바꿀 수 없으니 계약 전에 일수를 정합니다. 산후조리원 퇴소일에 맞춰 시작일을 잡습니다.

  4. 바우처 유효기간 안에 사용

    바우처는 출산일부터 정해진 유효기간 안에 써야 하고, 지나면 소멸합니다. 2026년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출산일부터 90일(미숙아는 퇴원일부터 90일, 삼태아 이상 연장형 100일)입니다. 하루 9시간(휴게 1시간 포함) 연속 제공이 기준입니다.

서비스 기간(2026년 지자체 안내 기준)

구분단축표준연장
단태아 첫째5일10일15일
단태아 둘째·셋째 이상10일15일20일
쌍태아 · 중증장애 산모의 단태아10일15일20일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 산모의 쌍태아 이상15일25일40일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소득 구간·유형·지자체마다 다릅니다(예: 단태아 첫째 표준 10일 가형 본인부담 약 30만 원 — 서울 구로구 2026 안내). 금액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아기를 낳은 뒤에 신청하면 된다.

    실제로는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열립니다. 미리 신청하고 제공기관까지 정해 두면 퇴원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고, 출산일부터 60일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 흔히신청만 해 두면 바우처는 언제든 쓸 수 있다.

    실제로는바우처는 출산일부터 정해진 유효기간 안에 써야 하고, 산후조리원에 오래 있으면 남는 날이 짧아집니다.

  • 흔히소득이 높으면 아예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는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라형)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온 곳이 많습니다. 다만 2026년에 대상에서 빼는 지자체가 있어 보건소에서 확인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보건소 방문 없이 처리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등본·보험료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제공기관은 거주지 밖 시·군·구에서도 고를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근처가 아니라 집 근처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부터 60일까지입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했으면 퇴원일부터 30일,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부터 30일 안에 신청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6년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출산일부터 90일입니다(미숙아는 퇴원일부터 90일). 지나면 남은 바우처는 소멸하니 관할 보건소에서 기간을 확인하고 서비스 시작일을 잡습니다.
산후도우미는 며칠 오나요?
단태아 첫째는 단축 5일·표준 10일·연장 15일, 둘째 이상과 쌍태아는 10·15·20일, 삼태아 이상은 15·25·40일입니다. 유형은 바우처 생성 뒤 바꿀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소득 구간·서비스 유형·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수급자·차상위(가형)가 가장 적게 내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통합형), 150% 초과(라형) 순으로 올라갑니다. 금액표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복지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공기관 검색)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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