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직후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신청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과 소득 기준 안의 다자녀·장애인 가구는 2세 미만 영아의 기저귀 구입비 월 9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받고, 모유수유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더 받습니다.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24개월 전부를 받고, 그 뒤 신청은 신청일부터라 소급되지 않습니다.

기한

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 전부 지원(이후는 2세 전날까지 신청, 신청일부터)

늦게 신청하면 신청일부터만 지원 — 지난 달치 소급 없음

기한표에 태어난 날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기저귀 지원 대상은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026년 7월부터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 가구이며 영아마다 지원합니다.
  • 지원액은 기저귀 월 9만 원이고,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어렵거나 시설·위탁·입양·부자·조손 가정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더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줍니다.
  •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전부를 지원받고, 그 뒤에는 2세가 되는 날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부터만 지원되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부모급여·아동수당처럼 모두가 받는 돈은 아니지만, 대상이면 2년 동안 매달 9만 원(조제분유까지 20만 원)이라 놓치면 아깝습니다.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은 바로 대상이고, 둘째를 낳은 집과 장애인 가구는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봅니다. 2026년 7월부터 이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넓어져 둘째 가정은 다시 확인할 만합니다.

기한이 둘입니다. 출생 60일 안에 신청하면 24개월 전부를 받고, 늦으면 신청한 날부터만 받습니다. 신청 전에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하므로 임신 때 만든 카드가 있으면 그대로 쓰고, 없으면 카드 발급을 먼저 합니다. 신청은 보건소·주민센터·복지로·정부24 어디서나 되지만 다자녀 소득 판정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해 서류를 줄입니다.

어디서

  • 영아 주민등록지 보건소(모자보건 담당)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정부24 온라인(행복출산 원스톱 항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구입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가맹 온라인몰·약국·마트 등(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안내)

준비물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발급 뒤 신청)
  •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완료), 부부가 따로 살면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다자녀·장애인 가구 — 행정정보 동의 시 생략),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 자격 증명: 수급자 증명서·차상위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장애인 등록 확인 중 해당 서류
  • 조제분유 신청: 산모 질환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위탁·입양 확인 서류

순서

  1. 대상인지 확인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구는 소득 조사 없이 대상입니다.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와 장애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지 보고, 2026년 7월부터는 10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2026년 4인 가구 월 약 649만 원). 쌍둥이는 아이마다 따로 지원합니다.

  2. 조제분유가 되는 경우

    기저귀 대상 가운데 산모가 사망했거나 정해진 질병(항암 치료 중, 방사성 요오드 치료, 중증 산후 정신장애 등 의사가 수유 불가로 판단한 경우)으로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입양 아동, 부자·조손 한부모가정이면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 더해집니다. 의사 진단서나 해당 확인 서류를 냅니다.

  3. 국민행복카드 먼저, 60일 안에 신청

    바우처가 국민행복카드에 실리므로 카드가 없으면 먼저 발급받습니다.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보건소·주민센터·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면 24개월 전부를 받습니다. 출생신고 창구의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서에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4. 자격 판정과 사용

    자격이 결정되면 다음 날부터 매달 바우처가 생성되어 지정 온라인몰·약국·마트에서 기저귀(조제분유)를 살 때 결제됩니다. 지원 기간은 영아가 2세가 되는 날 전날까지이고, 60일을 넘겨 신청했으면 신청일부터입니다. 이사하면 새 주소지에 변동 신고를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기저귀 바우처는 수급자만 받는다.

    실제로는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외에 소득 기준 안의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 가구도 대상입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 흔히언제 신청해도 24개월치를 다 준다.

    실제로는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한 경우만 24개월 전부입니다. 늦으면 신청일부터 2세 전날까지이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 흔히조제분유는 분유를 먹이면 누구나 받는다.

    실제로는산모 사망·정해진 질병, 시설·위탁·입양·부자·조손 가정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의사 진단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둘째 출산 가정은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서에서 이 항목에 체크만 해 두세요.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결정 과정에서 걸러지고,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이어도 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저귀 바우처는 얼마인가요?
기저귀 월 9만 원이고, 조제분유 지원 사유가 있으면 월 11만 원이 더해집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기저귀 바우처 대상은 누구인가요?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가구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026년 7월부터 100% 이하) 다자녀·장애인 가구입니다.
기저귀 바우처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24개월 전부를 받습니다. 그 뒤에는 2세가 되는 날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부터만 지원됩니다.
기저귀 바우처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에서 신청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복지로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제공기관 검색)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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