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이신가요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밟을 돌이 다릅니다. 가장 가까운 길을 고르세요.
- 협의이혼한 이후 해야 할 일협의이혼은 법원 확인 뒤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성립합니다. 신고 뒤 주소·건강보험·명의를 정리하고, 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분할(2년)·위자료(3년)·분할연금(선청구 3년)의 기한을 챙깁니다.12개의 돌 · 다른 점: 3개월 안에 신고 · 재산은 따로 · 행정은 자동이 아님
- 재판으로 이혼한 이후 해야 할 일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이 이혼한 날입니다. 1개월 안에 신고하고, 재판에서 정해진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집행하거나 등기하며, 주소·건강보험·명의를 정리합니다.11개의 돌 · 다른 점: 확정일이 이혼한 날 · 판결문은 집행권원 · 빠진 청구는 기한 안에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이후 해야 할 일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을 먼저 정하고, 이혼 뒤 자녀의 주소·건강보험·수당·학교 정보를 양육자 기준으로 바꿉니다. 양육비가 밀리면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선지급제, 소득 기준 안이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씁니다.13개의 돌 · 다른 점: 협의서가 집행의 바탕 · 자녀의 행정 정보는 자동으로 안 바뀜 ·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