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협의이혼한 이후 해야 할 일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 뒤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성립합니다. 신고 뒤 주소·건강보험·명의를 정리하고, 확인 절차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분할(2년)·위자료(3년)·분할연금(선청구 3년)의 기한을 챙깁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서 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신고하는 길입니다. 재판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에 관한 협의뿐이라 재산·위자료·연금은 부부가 따로 정하거나 이혼 뒤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길에서 가장 흔한 실수 두 가지는 기한입니다.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신고 뒤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이 이 길의 기준일이자 재산분할·위자료·분할연금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면접교섭·수당·한부모 지원 같은 돌이 더 있습니다. 그 돌들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이후" 길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3개월 안에 신고

    법원 확인은 중간 단계입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한 사람이 가서 신고해야 이혼이 되고, 넘기면 숙려기간부터 다시 거칩니다.

  • 재산은 따로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위자료를 다루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쓰거나 이혼한 날부터 2년(재산분할)·3년(위자료)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행정은 자동이 아님

    이혼신고를 해도 주민등록 세대·건강보험 피부양자·보험 수익자·대출 명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씩 창구를 돌아야 합니다.

밟을 돌 12개

건넌 돌 0/12

그 전에 미리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청서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냅니다.

    지금 밟을 돌
  2. 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양육자·친권자 협의서와 양육비 산정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을 때만

  4. 재산 목록 정리

    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청구하기 전에 부부의 재산과 빚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부동산·예금·대출·보험·자동차·연금·전세보증금을 명의와 금액 기준으로 적고, 상대방 재산을 알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합니다.

한 달 안에

  1. 이혼신고(협의이혼)

    이 길의 기준일 — 수리된 날부터 2년·3년 기한이 흐릅니다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주소 정리·전입신고와 자녀 수당·학교 정보 변경

    이혼으로 집을 옮겼다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같은 집에 남는 쪽은 세대주 변경과 전 배우자의 전출을 확인하고, 양육하는 자녀는 양육자와 같은 주소로 옮긴 뒤 아동수당·부모급여의 보호자와 학교·어린이집의 보호자 정보를 바꿉니다. 급여와 보호자 정보는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3. 건강보험 피부양자·국민연금 자격 정리

    전 배우자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였다면 이혼으로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본인 직장·자녀의 피부양자로 옮깁니다.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는 14일 안이고, 국민연금도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가 끝나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날부터 14일 이내 취득·변동 신고

3개월 안에

  1. 명의·대출·공동계좌·보험 정리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신고를, 자동차는 이전등록을 합니다. 공동명의 대출·연대보증은 재산분할 합의만으로 은행에 효력이 없어 따로 정리하고, 공동계좌·가족카드·자동이체·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하나씩 바꿉니다.

그 뒤에

  1. 재산분할 청구

    합의서를 썼어도 등기·이행이 남았는지 확인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제척기간)
  2. 위자료 청구

    합의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3. 국민연금 분할연금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선청구 검토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이내 선청구 가능(본청구는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기한 없이, 천천히

  1. 가족관계증명서의 이혼 기록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이혼 사실도 전 배우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혼 기록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 나오고,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혼인만 표시됩니다. 자녀의 증명서에는 부모가 그대로 나오며, 재혼 금지기간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 확인기일에 확인을 받고, 그 뒤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끝납니다. 법원 일정에 따라 기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뒤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신고일부터 2년 안이면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3년입니다.
이혼신고는 둘이 같이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확인서 등본을 가진 한 사람이 가면 됩니다. 상대방의 동행이나 동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