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뒤에

국민연금 분할연금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 몫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이 되기 전이라도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해 둘 수 있고, 공무원연금에도 같은 틀의 분할 제도가 있습니다.

기한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이내 선청구 가능(본청구는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기산점: 이혼한 날 —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

선청구 기한을 넘겨도 수급권이 생긴 뒤 5년 안에 본청구는 가능. 그 5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음

기한표에 이혼 확정일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분할연금 요건은 배우자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1953~56년생 61세 … 1969년생 이후 65세) 도달의 네 가지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으며(선청구, 2016년 12월 30일 이후), 선청구와 취소는 각각 1회만 가능하고 지급은 수급권이 생긴 뒤부터 시작됩니다.
  • 급여는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 해당분의 1/2이고,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했으면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국민연금은 재산분할 합의서에 적는다고 나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이 따로 정한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공단에 청구해야 하고, 요건과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 중 소득이 없어 연금을 쌓지 못한 쪽에게는 노후와 직결되는 돌입니다.

이 돌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선청구입니다. 분할연금은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수십 년이 남아 있으면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청구해도 지급은 요건을 다 갖춘 뒤부터이고, 청구하지 않아도 요건을 갖춘 뒤 5년 안에 청구하면 되지만, 선청구를 해 두면 잊어서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 국민연금공단 전국 어느 지사(방문·우편·팩스), 공단 누리집·정부24·모바일, 1355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군인연금: 국방부

준비물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해당 시: 혼인·이혼 입증 서류, 혼인기간·분할비율 별도 신고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나 분할비율을 보여 주는 협의서·판결문

순서

  1. 요건 네 가지 확인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류상 혼인기간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겹치는 기간이고, 실종·거주불명·당사자 합의·법원 재판으로 정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여기에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도달이 더해집니다.

  2. 이혼 뒤 3년 안에 선청구

    본인이 아직 지급개시연령이 안 되었어도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만 됩니다. 미리 청구해도 지급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뒤부터입니다.

  3.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1/2이 아닌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같은 용어가 분명히 있어야 인정되고, 청구된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며 1회만 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에 연금을 적을 때 이 용어를 쓰는 이유입니다.

  4. 급여액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입니다. 전 배우자가 감액된 연금을 받더라도 감액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상 금액은 공단 누리집이나 지사에서 조회합니다.

  5.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 본인 65세(경과조치 있음)의 요건으로 분할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부터 적용됩니다.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고, 2018년 9월 21일부터 가출·별거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집니다. 전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이혼했으면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도 청구일부터 3년 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군인연금은 각 공단에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본인 출생연도)

출생연도지급개시연령
1953~1956년61세
1957~1960년62세
1961~1964년63세
1965~19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2026-11-04 확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과 같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재산분할 합의서에 연금을 나눈다고 적으면 공단이 알아서 나눠 준다.

    실제로는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합의서로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국민연금·분할연금" 용어가 분명해야 하고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합니다.

  • 흔히혼인신고 뒤 5년만 지나면 요건이 된다.

    실제로는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집니다.

  • 흔히선청구를 안 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는수급권이 생긴 뒤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선청구는 잊지 않도록 미리 해 두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5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전에 본인이 먼저 지급개시연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는 시점을 공단에서 확인해 둡니다.
  • 공단 누리집에서 본인과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각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정보는 본인이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의 절반입니다.
분할연금 선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선청구와 취소는 각각 1회만 가능하고, 지급은 요건을 모두 갖춘 뒤부터입니다.
분할연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입니다. 그 뒤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분할 비율을 반반이 아니게 정할 수 있나요?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재판서에 국민연금·분할연금 용어가 분명해야 하고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합니다.
공무원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네.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본인 65세(경과조치) 요건이며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부터 적용됩니다. 이혼 뒤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군인연금은 각 공단에 확인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 분할연금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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