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뒤에
국민연금 분할연금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 몫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이 되기 전이라도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해 둘 수 있고, 공무원연금에도 같은 틀의 분할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이내 선청구 가능(본청구는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기산점: 이혼한 날 —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
선청구 기한을 넘겨도 수급권이 생긴 뒤 5년 안에 본청구는 가능. 그 5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음
핵심 3줄
- 분할연금 요건은 배우자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1953~56년생 61세 … 1969년생 이후 65세) 도달의 네 가지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으며(선청구, 2016년 12월 30일 이후), 선청구와 취소는 각각 1회만 가능하고 지급은 수급권이 생긴 뒤부터 시작됩니다.
- 급여는 전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 해당분의 1/2이고,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했으면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국민연금은 재산분할 합의서에 적는다고 나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이 따로 정한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공단에 청구해야 하고, 요건과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 중 소득이 없어 연금을 쌓지 못한 쪽에게는 노후와 직결되는 돌입니다.
이 돌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선청구입니다. 분할연금은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수십 년이 남아 있으면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청구해도 지급은 요건을 다 갖춘 뒤부터이고, 청구하지 않아도 요건을 갖춘 뒤 5년 안에 청구하면 되지만, 선청구를 해 두면 잊어서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 국민연금공단 전국 어느 지사(방문·우편·팩스), 공단 누리집·정부24·모바일, 1355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군인연금: 국방부
준비물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해당 시: 혼인·이혼 입증 서류, 혼인기간·분할비율 별도 신고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나 분할비율을 보여 주는 협의서·판결문
순서
요건 네 가지 확인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서류상 혼인기간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겹치는 기간이고, 실종·거주불명·당사자 합의·법원 재판으로 정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여기에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도달이 더해집니다.
이혼 뒤 3년 안에 선청구
본인이 아직 지급개시연령이 안 되었어도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만 됩니다. 미리 청구해도 지급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뒤부터입니다.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1/2이 아닌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같은 용어가 분명히 있어야 인정되고, 청구된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하며 1회만 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에 연금을 적을 때 이 용어를 쓰는 이유입니다.
급여액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입니다. 전 배우자가 감액된 연금을 받더라도 감액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상 금액은 공단 누리집이나 지사에서 조회합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공무원연금도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 본인 65세(경과조치 있음)의 요건으로 분할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부터 적용됩니다.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고, 2018년 9월 21일부터 가출·별거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집니다. 전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이혼했으면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도 청구일부터 3년 안에 구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군인연금은 각 공단에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본인 출생연도)
|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2026-11-04 확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과 같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재산분할 합의서에 연금을 나눈다고 적으면 공단이 알아서 나눠 준다.
실제로는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합의서로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국민연금·분할연금" 용어가 분명해야 하고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합니다.
흔히혼인신고 뒤 5년만 지나면 요건이 된다.
실제로는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집니다.
흔히선청구를 안 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실제로는수급권이 생긴 뒤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선청구는 잊지 않도록 미리 해 두는 제도입니다. 다만 그 5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전에 본인이 먼저 지급개시연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는 시점을 공단에서 확인해 둡니다.
- 공단 누리집에서 본인과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각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정보는 본인이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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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혼하면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기간 해당 연금액의 절반입니다.
- 분할연금 선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선청구와 취소는 각각 1회만 가능하고, 지급은 요건을 모두 갖춘 뒤부터입니다.
- 분할연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입니다. 그 뒤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분할 비율을 반반이 아니게 정할 수 있나요?
-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 사유가 생긴 경우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재판서에 국민연금·분할연금 용어가 분명해야 하고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합니다.
- 공무원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 네.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본인 65세(경과조치) 요건이며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부터 적용됩니다. 이혼 뒤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군인연금은 각 공단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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