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뒤에

위자료 청구

위자료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보통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재산분할과 별개의 권리라 협의이혼 때 정하지 않았어도 이 기한 안이면 청구할 수 있고,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이혼한 날(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기산점: 이혼한 날 —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음)

기한표에 이혼 확정일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쪽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재산분할과 다른 권리이며,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세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보통 이혼 청구와 함께 청구합니다.
  •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자주 섞여 쓰이지만 다른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 있는 쪽이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도 다르고(재산분할 2년·위자료 3년), 한쪽을 정했다고 다른 쪽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돌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금액은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각자의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이 돌이 챙기는 것은 기한과 절차, 그리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른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위자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담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 협의: 당사자 간 합의(이행이 걱정되면 가정법원 조정으로 조서화)
  •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이혼 뒤 따로)
  •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준비물

  •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법원 제출용 —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혼신고일·판결 확정일 서류
  • 합의한 경우 합의서 또는 조정조서

순서

  1. 기한 계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며, 이혼의 경우 보통 이혼한 날부터 셉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입니다.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2. 재산분할과 구분하기

    합의서를 쓸 때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세금과 뒤의 청구에서 어느 쪽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라 재산분할처럼 재산 형성 기여를 따지지 않습니다.

  3. 청구 상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기본이고,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4. 절차

    재판상 이혼이면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이혼 뒤라면 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고,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남겨 두면 뒤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5. 합의서 문구 주의

    재산분할 합의서에 "향후 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위자료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그 문구가 위자료까지 포함하는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재산분할을 받았으면 위자료는 따로 못 받는다.

    실제로는다른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책임과 무관하게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책임 있는 쪽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기한도 2년·3년으로 다릅니다.

  • 흔히협의이혼을 했으면 위자료 청구는 포기한 것이다.

    실제로는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는 위자료를 다루지 않습니다. 합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흔히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기준표가 있다.

    실제로는양육비와 달리 기준표가 없습니다.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각자의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위자료 합의는 조정조서로 남기면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이행명령·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정신적으로 힘들면 정신건강 위기상담 109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합니다.

주의

  • 책임의 유무와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 이 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구조공단·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위자료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보통 이혼한 날(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이혼은 확정일)부터 3년입니다.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책임과 무관하게 나누는 것이고 기한은 2년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이 배상하는 것이고 기한은 3년입니다. 둘은 따로 청구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해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와 범위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뒤에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냅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고,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남깁니다.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이어야 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