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재판으로 이혼한 이후 해야 할 일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이 이혼한 날입니다. 1개월 안에 신고하고, 재판에서 정해진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집행하거나 등기하며, 주소·건강보험·명의를 정리합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면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는 순간 법률상 이혼이 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신고는 이혼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등록부에 반영하는 보고라 기한이 1개월로 짧고, 늦어도 이혼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사항을 함께 청구했다면 판결문·조정조서가 곧 집행권원입니다.
이 길의 특징은 "정해진 것을 실제로 옮기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판결에 적힌 부동산은 등기를, 금전은 지급을, 양육비는 매달 이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으로 가고, 양육비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돕습니다.
재판에서 청구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확정일부터 2년, 위자료는 3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확정일이 이혼한 날
선고일이 아니라 송달일부터 14일의 항소 기간이 지난 확정일(조정은 성립일)입니다. 신고 1개월, 재산분할 2년, 위자료 3년, 분할연금 선청구 3년이 모두 이날부터입니다.
- 판결문은 집행권원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가 판결·조정조서에 있으면 따로 소송 없이 등기·강제집행·이행명령으로 갑니다. 확정증명서를 넉넉히 받아 둡니다.
- 빠진 청구는 기한 안에
재판에서 청구하지 않은 재산분할·위자료는 확정일부터 2년·3년 안에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합니다.
밟을 돌 11개
그 전에 미리
- 재판상 이혼·조정 절차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사항은 함께 청구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 재산 목록 정리
재판 중 재산명시·재산조회로
- 양육자·친권자 협의서와 양육비 산정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 협의서 대신 재판에서 정해지지만 양육비 기준은 같음
한 달 안에
- 이혼신고(재판이혼)
이 길의 기준일은 확정일
- 주소 정리·전입신고와 자녀 수당·학교 정보 변경
이혼으로 집을 옮겼다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같은 집에 남는 쪽은 세대주 변경과 전 배우자의 전출을 확인하고, 양육하는 자녀는 양육자와 같은 주소로 옮긴 뒤 아동수당·부모급여의 보호자와 학교·어린이집의 보호자 정보를 바꿉니다. 급여와 보호자 정보는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국민연금 자격 정리
전 배우자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였다면 이혼으로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본인 직장·자녀의 피부양자로 옮깁니다.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는 14일 안이고, 국민연금도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가 끝나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대상이 됩니다.
3개월 안에
- 명의·대출·공동계좌·보험 정리
판결·조정조서로 등기·이전등록
그 뒤에
기한 없이, 천천히
- 가족관계증명서의 이혼 기록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이혼 사실도 전 배우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혼 기록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 나오고,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혼인만 표시됩니다. 자녀의 증명서에는 부모가 그대로 나오며, 재혼 금지기간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혼 판결 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혼의 효력은 확정일에 이미 생겼으므로 유지됩니다. 다만 1개월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이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아 증명서에 혼인 중으로 나옵니다.
- 판결에 적힌 재산분할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요.
- 판결문·조정조서와 확정증명서로 강제집행(압류 등)을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법원 전자소송·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합니다.
- 재판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할 수 있나요?
- 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이면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2년입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