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이혼신고(재판이혼)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혼의 효력은 이미 생겼고 신고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 늦어도 이혼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한

조정 성립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기산점: 판결 확정일·조정 성립일(이 개울의 기준일)

신고 의무 위반 — 과태료 부과 가능(금액은 기관에서 확인). 이혼의 효력 자체는 유지

기한표에 이혼 확정일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재판상 이혼은 조정 성립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며, 소를 제기한 사람뿐 아니라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
  • 서류는 이혼신고서, 재판서(판결·조정조서) 등본, 확정증명서, 신분증이고 증인은 필요 없습니다.
  • 신고가 늦어도 이혼의 효력은 확정일에 이미 생겼으므로 유지되지만,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재판으로 이혼하면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법률상 이혼이 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신고는 이혼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1개월로 짧고, 늦어도 이혼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돌에서 자주 막히는 것은 확정증명서입니다. 판결은 선고가 아니라 송달일부터 14일이 지나야 확정되고, 확정증명서는 법원에 따로 신청해 받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창구
  • 확정증명서: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전자소송이면 온라인 신청)

준비물

  • 이혼신고서(창구 비치, 재판 확정일 기재)
  • 판결 등본 또는 조정조서 등본(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면 그 결정서 등본)
  • 확정증명서(법원 발급)
  • 신고인 신분증

순서

  1. 확정일 확인

    판결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조정은 성립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일이 신고 기한 1개월의 출발점이자 재산분할 2년·위자료 3년의 기산일입니다.

  2. 확정증명서 발급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에 확정증명 신청을 해서 확정증명서를 받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다면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판결(조정조서) 등본도 같이 준비합니다.

  3. 창구 제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이혼신고서,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 신분증을 냅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친권자가 정해졌으면 그 내용도 함께 신고됩니다.

  4. 늦었을 때

    1개월이 지나도 신고는 받아 주며 이혼의 효력은 확정일에 이미 생긴 그대로입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이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부과 기준은 신고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판결이 선고된 날이 이혼한 날이다.

    실제로는송달일부터 14일의 항소 기간이 지나 확정된 날이 이혼한 날입니다. 신고 기한도, 재산분할·위자료 기한도 확정일부터 셉니다.

  • 흔히재판이혼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안 된 것이다.

    실제로는확정으로 이미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신고는 등록부에 반영하는 보고 절차라 늦어도 이혼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흔히재판이혼 신고서에도 증인 2명이 필요하다.

    실제로는증인은 협의이혼 신고에만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은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증인을 대신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확정증명서는 연금 분할·보험·은행 창구에서도 요구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받아 둡니다.
  • 신고가 수리된 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떼어 이혼 기록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이혼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판결 확정일 또는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늦어도 이혼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에 확정증명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면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아니어도 상대방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직접 하면 됩니다.
조정으로 끝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판상 이혼의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