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주소 정리·전입신고와 자녀 수당·학교 정보 변경
이혼으로 집을 옮겼다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같은 집에 남는 쪽은 세대주 변경과 전 배우자의 전출을 확인하고, 양육하는 자녀는 양육자와 같은 주소로 옮긴 뒤 아동수당·부모급여의 보호자와 학교·어린이집의 보호자 정보를 바꿉니다. 급여와 보호자 정보는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기산점: 새 집에 들어간 날(전입일) — 이혼 확정일과 다르면 이사한 날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핵심 3줄
- 전입신고는 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는 전입하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의 확인이 1주일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양육하는 자녀는 양육자 세대로 전입신고한 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녀 급여의 보호자·계좌를 자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보호자가 부모면 복지로)에서 바꾸고, 학교·어린이집의 보호자·연락처도 바꿉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이혼신고가 수리되어도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그대로 두 사람이 세대원으로 남아 있으면 등본에 전 배우자가 계속 나오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나 복지 급여의 가구 판정이 엉킵니다. 집을 나간 쪽은 전입신고를, 남는 쪽은 세대주 변경과 상대방의 전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돌의 일입니다.
흔한 실수는 자녀의 주소를 잊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혼으로 주소가 바뀌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집을 옮겼다면 자녀도 함께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학교 배정과 아동수당 지급 주소지, 한부모가족 지원의 가구 판단이 모두 주민등록을 따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신청 당시 보호자의 계좌로 계속 들어가므로 양육자가 바뀌었으면 보호자 변경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학교·어린이집의 보호자 연락처도 바꾸지 않으면 안내와 긴급 연락이 전 배우자에게 갑니다.
어디서
- 새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 정부24 전입신고(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세대원 전입은 세대주 확인 필요)
- 자녀 급여 보호자 변경: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학교 행정실·담임·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어린이집·유치원 원무
준비물
- 신분증(방문 시), 전입신고서(창구 비치)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를 같이 받을 때)
- 세대원을 함께 옮기면 세대주의 신분증·도장 또는 위임장
- 자녀 급여 변경: 신청서(창구 비치)·새 보호자 통장 사본·협의서 등본 또는 재판서 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순서
집을 나가는 쪽: 전입신고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안에 새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다른 세대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그 세대주가 1주일 안에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18시 이후나 주말·공휴일 신청은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됩니다. 전세·월세로 들어갔다면 확정일자도 같은 자리에서 받습니다.
남는 쪽: 세대주 변경과 전출 확인
전 배우자가 세대주였다면 남는 사람이 세대주 변경 신고를 합니다. 전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등본에 남아 있으면 등본에 계속 나오므로, 상대방의 전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의 처리(거주불명 등록 등)는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자녀 주소 옮기기
양육자가 이사했다면 자녀를 세대원으로 함께 전입신고합니다.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가 양육자와 같아야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학교 배정·전학, 건강보험 피부양자 처리가 수월합니다. 자녀가 전 배우자 세대에 남아 있으면 복지 급여 가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앞으로 나오는 급여의 보호자 변경
아동수당·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어린이집 보육료·유치원 유아학비는 신청 당시 보호자의 계좌로 계속 들어가고 양육자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별로 보호자와 계좌를 바꾸고,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신분증·새 보호자 통장 사본을 챙기고 협의서 등본이나 재판서 사본을 지참합니다. 이미 전 배우자 계좌로 들어간 급여는 당사자끼리 정산합니다.
학교·어린이집 보호자 정보
학교 행정실이나 담임에게 보호자·연락처·주소 변경을 알리고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의 정보를 바꿉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보호자와 하원 때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정합니다.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으면 인계 시간과 사람을 기관에 알려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이혼 사정을 설명할 의무는 없고 행정 처리만 하면 됩니다. 전학이 필요하면 새 주소지 학교에 전입 배정을 신청합니다.
주소 변경 알리기와 등본 확인
은행·카드·보험·통신·국민연금·건강보험·자동차 등록 주소를 바꿉니다. 정부24의 주소 변경 서비스로 여러 기관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우체국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 주소로 오는 우편을 일정 기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가 끝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어 전 배우자가 세대에서 빠지고 자녀가 양육자와 같은 세대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이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도 자동으로 갈라진다.
실제로는주민등록은 별개입니다. 집을 옮긴 쪽은 전입신고를, 남는 쪽은 세대주 변경을 해야 등본에서 갈라집니다.
흔히자녀 주소는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다.
실제로는양육자와 자녀의 주소가 다르면 아동수당·학교·건강보험·한부모 지원의 가구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세대로 전입신고합니다.
흔히전입신고는 아무 때나 하면 된다.
실제로는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흔히아동수당은 양육하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바뀌어 지급된다.
실제로는신청 당시의 보호자 계좌로 계속 입금됩니다. 자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보호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새 집이 전세·월세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하면 보증금 보호 요건을 한 번에 갖춥니다.
- 세대주가 되면 연말정산의 주택자금·월세 공제 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합니다.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 이혼 후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세대분리는 어떻게 하나요?
- 집을 나가는 사람이 새 주소로 전입신고하면 자연히 세대가 갈라집니다. 남는 사람은 세대주가 아니었다면 세대주 변경 신고를 합니다. 같은 집에 계속 함께 산다면 세대분리 요건은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 전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안 하고 등본에 남아 있어요.
- 본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빠집니다. 거주하지 않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 자녀 전입신고는 누가 하나요?
- 양육자가 세대주로서 자녀를 세대원으로 함께 전입신고합니다. 친권·양육자 지정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협의서 등본이나 재판서를 지참합니다.
- 이혼 후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
-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새 계좌 통장 사본을 챙기고 협의서·재판서 사본을 지참합니다.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도 같은 방식으로 급여별로 바꿉니다.
- 학교 보호자 정보는 어떻게 바꾸나요?
- 행정실이나 담임에게 알리고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에서 연락처·주소를 수정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은 보호자와 하원 인계자를 다시 지정합니다. 이혼 사정을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