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면접교섭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법은 부부가 정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배제·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이행명령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양쪽의 권리이며, 직접 만남·숙박·전화·편지·선물 교환 등 방법과 주기를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 비양육 부모가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가정법원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67조)를 구할 수 있지만, 양육자에 대한 감치는 되지 않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면접교섭은 어른들의 다툼과 가장 멀리 두어야 하는 돌입니다. 법은 이것을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로 보고,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녀의 복리에 둡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면접교섭을 막거나, 면접교섭이 안 된다고 양육비를 끊는 것은 둘 다 별개의 의무 위반이 됩니다.

이 돌에서 흔한 실수는 협의서에 "협의하여 정한다"처럼 비워 두는 것입니다. 주기(격주 주말 등), 시간, 인계 장소와 방법, 명절·방학, 전화·영상 통화 방식을 숫자와 날짜로 적어 두어야 뒤에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고 자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합의나 법원 심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 협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협의이혼) 또는 조정·판결(재판이혼)
  • 협의가 안 되거나 변경·제한이 필요할 때: 가정법원 심판 청구
  • 막힐 때: 가정법원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법률구조공단 상담

준비물

  • 면접교섭 내용이 적힌 협의서 등본·조정조서·판결문
  • 이행명령 신청 시 거부·방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문자·통화 기록 등)
  • 조부모 청구 시 부모가 만날 수 없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순서

  1. 방법과 주기 정하기

    직접 만나는 날과 시간, 숙박 여부, 인계 장소와 방법, 명절·생일·방학 배분, 전화·영상 통화의 요일과 시간, 선물·편지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학교 일정에 맞추고, 자녀가 자라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둡니다.

  2.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보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 중이면 사전처분으로 먼저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따라 면접교섭을 돕는 센터나 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니 법원에 문의합니다.

  3. 조부모의 면접교섭

    비양육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기를 보고 허용 여부를 정합니다.

  4. 제한·배제·변경

    자녀가 만나기를 싫어하거나 부모에게 친권상실 사유가 있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 청구나 법원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임의로 막는 것과 법원이 제한하는 것은 다릅니다.

  5. 막힐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감치하는 것은 양육 공백이 생기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면 양육자 변경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원 판단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는 아이를 만날 권리가 없다.

    실제로는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입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으로 받고,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제한할 때만 제한됩니다.

  • 흔히면접교섭은 양육자가 허락해야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는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권리입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흔히재혼하면 전 배우자의 면접교섭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실제로는재혼만으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인계 장소를 자녀 학교·어린이집으로 정하면 전 배우자와 마주치지 않고 교대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미리 알려 둡니다.
  • 면접교섭 일정을 공유 달력에 적어 두면 변경 요청과 기록이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부가 협의로 방법과 주기를 정하고, 협의이혼이면 협의서에 적어 법원에 냅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전 배우자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되지 않습니다.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권리가 있나요?
비양육 부모가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용 여부는 법원이 자녀의 의사 등을 보고 정합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임의로 중단하는 대신 법원 절차를 밟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면접교섭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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