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과 양육비 받아내기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지원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감치·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가 이어지고,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가 있습니다.
핵심 3줄
-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급여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능합니다(제64조·제67조·제68조).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협의 성립·소송·추심 지원을 하고, 이행명령 뒤 미이행액 3천만 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미이행이면 운전면허 정지(100일)·출국금지(6개월)·명단공개(3년)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 시행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며,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양육비는 합의서나 판결에 적혀 있어도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밀리기 시작하면 개인끼리 독촉하기보다 제도를 쓰는 것이 빠르고 다툼도 적습니다. 출발점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이고,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심판)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이 돌에서 흔한 오해는 "못 받으면 면접교섭을 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의무라 서로를 조건으로 걸 수 없고, 면접교섭을 막으면 그쪽으로 이행명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지급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월 20만 원을 먼저 주고 채무자에게 받아 내며,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평일 09~18시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4층) — 누리집 온라인 신청·우편·방문, 상담·협의 성립·소송·추심 지원, 제재조치·선지급 신청
- 가정법원 —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 신청(전자소송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준비물
- 집행권원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심판문(확정증명서 포함)
- 미지급 내역(입금 내역·문자 등), 상대방의 직장·소득 정보(직접지급명령 신청 시)
- 선지급 신청: 신청서, 집행권원, 이행확보 노력 증빙(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또는 법원 절차 서류), 통장 사본
순서
집행권원 확인
협의이혼 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심판은 집행권원입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 있다면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받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협의 성립 지원으로 조서를 만듭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 누가, 어떻게, 무엇을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집행권원이 아직 없어도 협의 성립 지원이나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우편·방문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내며, 처음이면 1644-6621 상담에서 어떤 지원이 맞는지와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빠릅니다.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기본증명서, 집행권원이 있으면 그 사본과 미지급 내역, 통장 사본이 기본이고 사안에 따라 이행관리원이 추가로 안내합니다. 흐름은 접수 → 상담·사실 확인 → 지원 결정 → 협의 성립·소송·추심 → 이행 모니터링이고, 성평등가족부 산하 기관이라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이 신청이 뒤의 선지급·제재조치 요건이 됩니다.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사람이고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았으면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명령이 나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냅니다. 급여 소득이 없으면 담보제공명령을, 담보를 내지 않으면 일시금지급명령을 구할 수 있고, 일시금을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감치가 가능합니다.
이행명령·과태료·감치
판결·조정조서 등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기금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으로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3일 안입니다.
제재조치와 선지급
이행명령 뒤 미이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미이행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100일), 출국금지(6개월, 연장 가능), 명단공개(3년) 신청을 할 수 있고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해제됩니다. 그 사이 생활이 어려우면 선지급을 신청합니다. 요건은 18세 이하 자녀, 집행권원, 신청 전 3개월의 월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이나 법원 절차를 거쳤을 것이며,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집행권원의 양육비를 넘지 않음)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제도
| 제도 | 요건 | 효과·근거 |
|---|---|---|
| 직접지급명령 | 정기 양육비 2회 이상 미지급, 상대방에게 급여 소득 |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지급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 정기금 확보 필요, 담보 미제공 | 담보 또는 일시금 지급 명령, 일시금 30일 미이행 시 감치 — 제63조의3·제68조 |
| 이행명령 | 집행권원상 의무 불이행 |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제64조·제67조 |
| 감치 | 이행명령 뒤 정기금 3기 이상 미이행 | 30일 범위 감치 — 제68조 |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 이행명령 뒤 미이행액 3천만 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미이행 | 100일 · 6개월(연장 가능) · 3년, 전부 이행 시 해제 — 양육비이행법 |
| 선지급제 | 18세 이하 자녀·집행권원·3개월 미이행·이행확보 노력(소득 기준 2026-10-29 폐지)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국가가 채무자에게 회수 |
근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이행 강제·양육비이행관리원 제재조치·선지급 안내(2026-11-04 확인). 양육비이행법은 2026년 10월 29일 개정 시행되어 세부 요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1644-6621에 확인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 지원 | 내용 |
|---|---|
| 상담 | 1644-6621 전화·온라인 상담 — 어떤 절차가 맞는지, 필요한 서류 |
| 협의 성립 지원 | 양육비 금액·지급 방법 협의를 돕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도록 지원 |
| 법률지원 | 양육비 청구·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등 소송·신청의 대리 |
| 추심 지원 | 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 등 집행 절차 지원 |
| 제재조치 신청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신청 접수 |
| 선지급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소득 기준 2026-10-29 폐지) |
| 조사·정보 지원 |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 등 이행에 필요한 정보 조사 |
| 양육 지원 | 양육 관련 상담·프로그램 안내(누리집 양육지원 메뉴)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메뉴(법률지원·추심지원·제재조치·상담지원·양육지원·조사정보지원·선지급)와 성평등가족부 안내(2026-11-04 확인). 세부 요건과 서류는 접수 때 안내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을 막아도 된다.
실제로는둘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면접교섭을 막으면 그쪽으로 이행명령과 과태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 돌의 제도로 받습니다.
흔히합의서에 서명했으니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실제로는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심판이 있어야 하며, 없으면 가정법원 심판이나 이행관리원 협의 성립 지원으로 만듭니다.
흔히선지급제는 저소득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는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과 미이행·이행확보 노력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한꺼번에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하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바뀌었으면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받는 쪽이든 주는 쪽이든 사정 변경은 법원에서 다룹니다.
주의
- 제재조치와 감치는 상대방의 생계와도 이어지는 결정이라 법원과 이행관리원이 요건을 엄격히 봅니다. 신청 전 상담을 거칩니다.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지원을 신청하고, 집행권원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급여에서 공제)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감치, 이어서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누리집 온라인 신청, 우편, 방문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를 냅니다. 처음이면 1644-6621 상담에서 맞는 지원과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기관이라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합의서만 있고 판결이 없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집행권원이 없어도 협의 성립 지원이나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생기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선지급으로 이어집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요건은 무엇인가요?
-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명령이 나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냅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는 누가 받나요?
-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로, 집행권원이 있고 신청 전 3개월의 월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며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이나 법원 절차를 거친 경우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고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명단공개·출국금지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 이행명령을 받고도 미이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주지 않은 경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100일, 출국금지 6개월, 명단공개 3년이며 전부 이행하면 해제됩니다.
- 양육비를 주는 쪽인데 소득이 줄었어요.
-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줄여 보내면 미이행이 되므로 먼저 합의하거나 법원 절차를 밟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