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의 안내서

이혼한 이후,
한 돌씩.

신고와 숙려기간, 재산분할과 양육비, 주소·보험·명의 정리까지. 차분하게 한 돌씩.

로그인 없이, 필요한 안내를 모두 볼 수 있어요.

01 — 나에게 맞는 길

어떤 상황이신가요.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밟을 돌이 다릅니다. 가장 가까운 길을 고르세요.

02 — 첫 번째 돌부터

그 전에 미리

모든 돌 보기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청서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냅니다.
  2. 이혼 숙려기간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양육자·친권자 협의서와 양육비 산정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친권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하고, 확인 때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4. 재판상 이혼·조정 절차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사항은 함께 청구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5. 재산 목록 정리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청구하기 전에 부부의 재산과 빚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부동산·예금·대출·보험·자동차·연금·전세보증금을 명의와 금액 기준으로 적고, 상대방 재산을 알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합니다.

03 — 기억해 둘 기한

서두르지 않아도,
기한은 놓치지 않도록.

이혼 확정일을 입력하면 남은 날짜를 정리해 드립니다.

나의 기한표 만들기

기한의 기준과 예외는 각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04 — 당장 써야 하는 글

합의서와 통보 문구처럼, 당장 써야 하는 글.

문구·서식 전체 보기

한 번에 다 건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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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은 서류, 기한, 절차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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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나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일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