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의 안내서
이혼한 이후,
한 돌씩.
신고와 숙려기간, 재산분할과 양육비, 주소·보험·명의 정리까지. 차분하게 한 돌씩.
로그인 없이, 필요한 안내를 모두 볼 수 있어요.
01 — 나에게 맞는 길
어떤 상황이신가요.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밟을 돌이 다릅니다. 가장 가까운 길을 고르세요.
02 — 첫 번째 돌부터
그 전에 미리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청서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냅니다.
- 이혼 숙려기간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양육자·친권자 협의서와 양육비 산정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친권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하고, 확인 때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 재판상 이혼·조정 절차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사항은 함께 청구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 재산 목록 정리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청구하기 전에 부부의 재산과 빚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부동산·예금·대출·보험·자동차·연금·전세보증금을 명의와 금액 기준으로 적고, 상대방 재산을 알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합니다.
04 — 당장 써야 하는 글
합의서와 통보 문구처럼, 당장 써야 하는 글.
한 번에 다 건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개울 보기징검은 서류, 기한, 절차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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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나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일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