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에 미리

재산 목록 정리

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청구하기 전에 부부의 재산과 빚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부동산·예금·대출·보험·자동차·연금·전세보증금을 명의와 금액 기준으로 적고, 상대방 재산을 알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합니다.

핵심 3줄

  •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이고 빚도 나누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의와 관계없이 부동산·예금·대출·보험·자동차·연금·보증금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 거짓 제출이나 거부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목록 정리는 이혼 전이나 직후에 해 둡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이혼 절차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툼이 많은 것이 재산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먼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나눌 수 있는데, 혼인 중에는 서로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돌은 유리한 분할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빠뜨린 재산이나 빚 때문에 뒤늦게 다시 다투지 않도록 목록을 만드는 일입니다.

흔한 실수는 본인 명의 재산만 적거나, 대출과 보증을 빼놓는 것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어, 결국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어디서

  • 본인 재산: 인터넷등기소(부동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금융결제원, 본인 계좌·대출), 내보험찾아줌(보험), 자동차365(자동차), 국민연금공단(가입 내역)
  • 상대방 재산: 가정법원 재산명시·재산조회(소송·심판 절차 안에서), 안심상속과 달리 이혼에는 일괄 조회 창구가 없음
  •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준비물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공동명의·단독명의 모두), 전세·월세 계약서
  • 예금·적금·펀드·주식 잔고, 대출 잔액 증명(주택담보·신용·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잔액
  • 보험증권(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해약환급금), 자동차 등록증
  •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가입 내역, 혼인 기간 중 소득 자료
  • 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특유재산 주장용)

순서

  1. 재산 항목별로 목록 만들기

    부동산, 예금·적금, 주식·펀드, 보험, 자동차, 전세보증금, 퇴직금·연금, 귀금속이나 고가 물건처럼 항목을 나누고 명의·금액·취득 시기를 적습니다. 본인 명의는 인터넷등기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보험찾아줌 같은 조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빚과 보증도 같이 적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 잔액, 사업 빚, 보증을 선 것까지 적습니다. 공동명의 대출이나 연대보증은 이혼 뒤에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그대로이므로, 재산분할로 넘긴다고 해서 은행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 방법은 "명의·대출·공동계좌·보험 정리" 돌에서 다룹니다.

  3. 특유재산 구분하기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다투기 전에 취득 시기와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4.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소송이나 심판 절차에서 가정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재산조회 신청으로 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차 밖에서 상대방 계좌를 임의로 조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5. 처분 염려가 있을 때

    협의 중이나 소송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예금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요건과 담보 비용은 사안마다 달라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상대방 명의 재산은 상대방 것이라 나눌 수 없다.

    실제로는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명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 흔히빚은 각자 명의대로 갚으면 되고 분할과 상관없다.

    실제로는혼인 생활에서 생긴 빚은 분할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은행 등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명의대로 남으므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흔히안심상속처럼 이혼도 상대방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창구가 있다.

    실제로는없습니다. 상대방 재산은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공무원연금·사학연금도 분할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돌에서 확인합니다.
  • 목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면 협의서나 조정 신청서에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인가요?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이고, 명의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빚도 함께 고려됩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송·심판 절차에서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금융기관 등에 조회합니다. 거짓 제출이나 거부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재산 목록은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기한은 없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 전이나 직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가정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처분을 막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과 비용은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인터넷등기소 · 내보험찾아줌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