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이혼신고(협의이혼)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되고,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기한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기산점: 가정법원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이 개울의 기준일)

확인의 효력 상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숙려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기한표에 이혼 확정일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협의이혼은 신고가 수리되어야 성립하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붙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에 내면 되고, 신고서에는 성년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
  •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과 숙려기간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협의이혼의 마지막 돌이자, 이 개울의 기준일이 실제로 효력을 갖는 날입니다. 확인기일에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입니다. 재산분할 2년·위자료 3년 같은 기한도 이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셉니다.

흔한 실수는 둘 중 누가 신고할지 미루다 3개월을 넘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가면 되고 상대방의 동의서나 동행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의사철회서를 먼저 내야 하는데, 상대방의 신고서가 먼저 도착하면 철회는 효력이 없습니다.

어디서

  •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창구(동 행정복지센터는 접수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미리 전화로 확인)
  • 온라인 신고는 되지 않음

준비물

  • 이혼신고서(창구 비치 또는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 성년 증인 2명의 서명 포함)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통
  • 신고인 신분증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본(또는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함께

순서

  1. 신고 기한 확인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뒤 날짜를 적어 둡니다. 부부 각자에게 등본이 1통씩 교부되었으므로 누가 신고할지 정해 두고, 기한 안에 한 사람이 가면 됩니다.

  2. 신고서 작성

    이혼신고서에는 부부의 인적사항과 등록기준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 내용을 적고 성년 증인 2명이 서명합니다. 증인은 성년이면 되고 가족이어도 됩니다. 양식은 창구에 있고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창구 제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이혼신고서, 확인서 등본, 신분증을 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 등본을 붙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같이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4. 수리되면 생기는 일

    신고가 수리된 날 이혼의 효력이 생기고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기록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전 배우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2년과 위자료 3년은 이날부터 셉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주민등록 세대·아동수당 같은 행정 사항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니 다음 돌들에서 하나씩 정리합니다.

  5. 신고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확인서 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에 내면 철회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접수되면 이미 이혼이 성립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법원에서 확인을 받았으니 이미 이혼한 것이다.

    실제로는신고가 수리되어야 이혼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도 없어집니다.

  • 흔히이혼신고는 부부가 같이 가야 한다.

    실제로는한 사람만 가면 됩니다. 상대방의 동행이나 동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 흔히기한을 넘겨도 신고하면 받아 준다.

    실제로는3개월이 지나면 확인서의 효력이 없어 수리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과 숙려기간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신고하는 날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떼어 두면 건강보험·연금·은행 창구에서 쓸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신고는 기한을 넘겨도 과태료는 없지만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더 큰 불이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가정법원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창구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접수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전화로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안 됩니다.
이혼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혼신고서(성년 증인 2명 서명),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신분증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 등본이나 심판정본·확정증명서를 붙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함께 합니다.
이혼신고 뒤 철회할 수 있나요?
수리되기 전에는 이혼의사철회서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리된 뒤에는 이혼이 성립해 철회할 수 없고, 다시 혼인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협의이혼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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