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이후 해야 할 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을 먼저 정하고, 이혼 뒤 자녀의 주소·건강보험·수당·학교 정보를 양육자 기준으로 바꿉니다. 양육비가 밀리면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선지급제, 소득 기준 안이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씁니다.

자녀가 있는 이혼은 어른들의 절차가 끝나도 자녀를 둘러싼 일이 계속됩니다. 협의이혼이면 협의서와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재판이혼이면 법원이 정하는 양육 사항이 출발점이고, 이혼 뒤에는 자녀의 주소·건강보험·아동수당·학교 보호자 정보를 양육자 기준으로 하나씩 바꿔야 합니다.

이 길의 원칙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서로의 조건으로 걸지 않는 것입니다. 둘은 별개의 의무라, 양육비가 밀리면 양육비이행관리원·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으로 받고, 면접교섭이 막히면 이행명령으로 구합니다.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월 20만 원을 먼저 주는 선지급제가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3만 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의 절차(협의이혼 신청·재판·신고)는 "협의이혼한 이후"·"재판으로 이혼한 이후" 길과 같습니다. 이 길에서는 자녀에 관한 돌을 앞에 두고, 어느 쪽 이혼인지에 따라 해당 돌만 밟으면 됩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협의서가 집행의 바탕

    협의이혼 때 낸 양육·친권자 협의서는 양육비부담조서가 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금액·지급일·면접교섭 방법을 숫자와 날짜로 적어야 뒤에 쓸 수 있습니다.

  • 자녀의 행정 정보는 자동으로 안 바뀜

    주소(전입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아동수당·부모급여 보호자, 학교·어린이집 보호자 정보를 양육자 기준으로 직접 바꿉니다.

  •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

    한쪽이 안 된다고 다른 쪽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이행관리원·법원 제도로, 면접교섭은 이행명령으로 각각 다룹니다.

밟을 돌 13개

건넌 돌 0/13

그 전에 미리

  1. 양육자·친권자 협의서와 양육비 산정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친권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하고, 확인 때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지금 밟을 돌
  2. 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이면 — 자녀가 있어 3개월

  3. 재판상 이혼·조정 절차

    재판이혼이면 — 양육 사항도 함께 청구

한 달 안에

  1. 이혼신고(협의이혼)

    협의이혼 — 협의서 등본을 붙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같이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이혼신고(재판이혼)

    재판이혼

    조정 성립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3. 주소 정리·전입신고와 자녀 수당·학교 정보 변경

    자녀 전입신고 뒤 아동수당·부모급여 보호자와 학교 정보까지

    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4. 건강보험 피부양자·국민연금 자격 정리

    자녀 피부양자 정리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날부터 14일 이내 취득·변동 신고

3개월 안에

  1. 면접교섭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법은 부부가 정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배제·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이행명령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이면

그 뒤에

  1.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협의이혼 때 재산 문제를 정하지 않았어도 이 기한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이 기산일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제척기간)
  2. 자녀 성·본 변경 허가 청구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만

기한 없이, 천천히

  1. 가족관계증명서의 이혼 기록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이혼 사실도 전 배우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혼 기록은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에 나오고,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혼인만 표시됩니다. 자녀의 증명서에는 부모가 그대로 나오며, 재혼 금지기간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지원을 신청하고, 집행권원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월 20만 원을 먼저 주는 선지급제도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이혼하면 자동으로 양육자에게 가나요?
아닙니다. 자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보호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도 같습니다.
면접교섭을 자녀가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자가 임의로 끊지 말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변경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