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에 미리
양육자·친권자 협의서와 양육비 산정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친권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하고, 확인 때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핵심 3줄
- 협의서에는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금액·지급일·지급 방법·기간), 면접교섭의 여부와 방법을 적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쪽·양쪽 또는 서로 다른 사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고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은 뒤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합니다.
-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협의이혼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 의사만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누가 키우고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글로 정해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 협의서는 뒤에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집행의 바탕이 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이어지므로, 금액과 지급일을 두루뭉술하게 적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흔한 오해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기준표는 법원이 만든 참고 자료이고, 부모가 합의하면 다른 금액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면 고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이혼할 때는 협의서 대신 법원이 양육 사항을 정하지만, 같은 기준표가 참고됩니다.
어디서
- 협의서 제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가정법원(신청 때 또는 안내를 받은 뒤)
-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 심판,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협의 성립 지원(1644-6621)
- 양육비 가늠: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계산기(자가점검)
준비물
-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 양식) 1통과 사본 2통
- 협의가 안 돼 심판을 받았다면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 양육비 산정을 위한 부모 각자의 소득 자료(근로·사업·임대·연금 등 세전 소득)
순서
친권자와 양육자 정하기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데리고 보호·교양하는 권리입니다. 부모 한쪽이나 양쪽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양육비 금액 가늠하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의 표준양육비(자녀 2명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재산, 거주 지역(도시 가산·농어촌 감산), 자녀 수(1명 가산·3명 이상 감산), 고액 치료비·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같은 요소를 더하거나 빼고,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만큼을 분담액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분담하는 것이 기준표의 원칙입니다.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적기
금액은 월 얼마, 지급일은 매월 며칠, 지급 방법은 어느 계좌로, 기간은 언제까지(보통 자녀가 성년인 19세가 될 때까지)처럼 숫자와 날짜로 적습니다. 면접교섭은 주기·시간·인계 장소·명절과 방학·연락 방법을 적습니다. 문구 예시는 "양육비 합의서 문구" 가이드에 있습니다.
법원 제출과 보정
협의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때 1통과 사본 2통을 냅니다. 법원이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면 보정을 명하고, 부부가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되면 협의 내용이 양육비부담조서에 담깁니다.
협의가 안 될 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기관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협의 성립 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들어가는 것
| 항목 | 정하는 내용 |
|---|---|
| 친권자 | 부·모 한쪽 또는 양쪽(공동) |
| 양육자 | 부·모 한쪽 또는 양쪽 — 친권자와 달라도 됨 |
| 양육비 | 월 금액 · 지급일 · 지급 계좌 · 지급 기간(보통 성년까지) |
| 면접교섭 | 주기·시간·장소·인계 방법, 명절·방학, 전화·영상 통화 등 |
법원 양식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의 항목을 풀어 쓴 것입니다.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 금액이다.
실제로는법원이 만든 참고 기준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부모가 합의하면 다른 금액도 가능하지만,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흔히친권자가 되면 양육자도 자동으로 된다.
실제로는친권자와 양육자는 따로 정하며, 서로 다른 사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정하면 친권은 양육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칩니다.
흔히협의서는 대충 써서 내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
실제로는협의 내용은 양육비부담조서에 담겨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뒤에 바꾸려면 다시 합의하거나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양육비 계산기로 기준표 금액을 미리 가늠해 보면 대화가 쉬워집니다.
- 사정이 바뀌면(실직·소득 변동·자녀 진학 등) 양육비는 합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증액·감액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이혼 뒤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혈족관계·부양의무·상속권)는 그대로입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양육비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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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양육비는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 정해진 금액은 없고,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의 표준양육비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재산·자녀 수·지역·치료비·교육비를 반영해 정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수 있나요?
- 네. 부모 한쪽이나 양쪽을 친권자·양육자로 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른 사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협의서는 언제 내나요?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때 1통과 사본 2통을 냅니다. 협의가 안 돼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을 냅니다.
- 양육비는 언제까지 주나요?
-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19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지급 방식은 매월 분할이 흔하지만 일시금이나 실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한 번 정한 양육비를 바꿀 수 있나요?
- 사정이 바뀌면 당사자 합의로 바꾸거나,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해 판단합니다.
- 친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 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혼 때 친권자를 한쪽으로 정하면 다른 쪽은 친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친권자 지정과 별개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친권 상실·제한은 법원이 심판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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