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에 미리
재판상 이혼·조정 절차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사항은 함께 청구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핵심 3줄
- 재판상 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은 조정 신청이나 소장에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 조정 성립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한쪽이 응하지 않을 때 가는 길입니다. 재판이라고 해서 바로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은 먼저 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판결 없이 조정조서로 끝나고, 안 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돌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청구 범위입니다. 이혼만 청구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적지 않으면 법원은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뒤에 따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뒤 2년, 위자료는 3년 안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절차와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상담합니다.
어디서
- 관할 가정법원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법원,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두었던 곳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 또는 부부가 합의한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22조)
- 법원 전자소송(온라인 제출·송달 확인·확정증명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요건에 따라 무료 법률구조)
준비물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이혼소장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재산 자료·소득 자료·자녀 관련 자료 등)
- 인지대·송달료(금액은 청구 내용에 따라 다르니 법원에 확인)
순서
조정 신청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냅니다. 조정 없이 소장을 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므로 결과는 같습니다. 예외는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부를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뿐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사항도 이때 함께 청구합니다.
사전처분이 필요할 때
결론이 나기 전에 급한 사정이 있으면 접근금지, 생활비·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확정된 사전처분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
조정위원이나 판사 앞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합의가 되면 내용이 조정조서에 적히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상대방 불출석이나 합의 불성립 때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과 판결
조정이 안 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변론기일에 주장과 증거를 내고, 사실조사·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항소합니다. 항소 없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 뒤 신고
조정 성립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또는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혼의 효력은 이미 확정으로 생겼고 신고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혼신고(재판이혼)" 돌에서 다룹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재판상 이혼은 소장부터 내고 바로 재판을 받는다.
실제로는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소장을 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이 안 될 때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흔히이혼 판결이 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알아서 정해진다.
실제로는청구한 것만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지 않으면 뒤에 따로 청구해야 하고, 재산분할은 2년·위자료는 3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흔히판결이 선고되면 그날 이혼이 된다.
실제로는판결은 송달일부터 14일의 항소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이혼의 효력과 신고 기한(1개월)은 확정일부터 셉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 확정증명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비용은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합니다.
주의
- 이 돌은 절차 안내입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법률구조공단·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법원,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두었던 곳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입니다. 부부가 합의해 정한 가정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 이혼 조정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 조정은 법원이 합의를 돕는 절차로,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 법원이 판결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는 무엇인가요?
- 민법 제840조에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재판 중에 생활비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생활비·양육비 지급, 접근금지, 면접교섭 등을 정할 수 있고, 확정된 사전처분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판결 뒤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 판결 확정일(조정은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신고가 늦어도 이혼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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