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에 미리

재판상 이혼·조정 절차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사항은 함께 청구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핵심 3줄

  • 재판상 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은 조정 신청이나 소장에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 조정 성립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한쪽이 응하지 않을 때 가는 길입니다. 재판이라고 해서 바로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은 먼저 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판결 없이 조정조서로 끝나고, 안 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돌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청구 범위입니다. 이혼만 청구하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적지 않으면 법원은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뒤에 따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뒤 2년, 위자료는 3년 안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절차와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상담합니다.

어디서

  • 관할 가정법원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법원,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두었던 곳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 또는 부부가 합의한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22조)
  • 법원 전자소송(온라인 제출·송달 확인·확정증명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요건에 따라 무료 법률구조)

준비물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이혼소장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청구 내용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재산 자료·소득 자료·자녀 관련 자료 등)
  • 인지대·송달료(금액은 청구 내용에 따라 다르니 법원에 확인)

순서

  1. 조정 신청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냅니다. 조정 없이 소장을 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므로 결과는 같습니다. 예외는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부를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뿐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사항도 이때 함께 청구합니다.

  2. 사전처분이 필요할 때

    결론이 나기 전에 급한 사정이 있으면 접근금지, 생활비·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확정된 사전처분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조정기일

    조정위원이나 판사 앞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합의가 되면 내용이 조정조서에 적히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상대방 불출석이나 합의 불성립 때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4. 소송과 판결

    조정이 안 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변론기일에 주장과 증거를 내고, 사실조사·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항소합니다. 항소 없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5. 확정 뒤 신고

    조정 성립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또는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혼의 효력은 이미 확정으로 생겼고 신고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혼신고(재판이혼)" 돌에서 다룹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재판상 이혼은 소장부터 내고 바로 재판을 받는다.

    실제로는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소장을 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이 안 될 때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흔히이혼 판결이 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알아서 정해진다.

    실제로는청구한 것만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지 않으면 뒤에 따로 청구해야 하고, 재산분할은 2년·위자료는 3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 흔히판결이 선고되면 그날 이혼이 된다.

    실제로는판결은 송달일부터 14일의 항소 기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이혼의 효력과 신고 기한(1개월)은 확정일부터 셉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 확정증명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비용은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합니다.

주의

  • 이 돌은 절차 안내입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법률구조공단·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법원,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두었던 곳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입니다. 부부가 합의해 정한 가정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이혼 조정과 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조정은 법원이 합의를 돕는 절차로,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 법원이 판결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840조에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판 중에 생활비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생활비·양육비 지급, 접근금지, 면접교섭 등을 정할 수 있고, 확정된 사전처분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이혼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판결 확정일(조정은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신고가 늦어도 이혼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이 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판상 이혼의 절차 · 대한민국 법원 — 재판상 이혼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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