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뒤에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협의이혼 때 재산 문제를 정하지 않았어도 이 기한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이 기산일입니다.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제척기간)

기산점: 이혼한 날 —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조정 확정일(기준일보다 늦으면 그날)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기한표에 이혼 확정일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이며(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843조),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조정) 확정일부터 셉니다.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과 빚을 두고 기여 등을 고려해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는 증여세·소득세가, 넘기는 쪽에는 양도소득세가 문제되지 않고, 부동산을 받는 쪽은 취득세를 냅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정하지 못했더라도 이혼 뒤에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2년이라는 기한이 짧고,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 중단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으로 서둘러 이혼한 뒤 재산 문제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 돌은 어느 쪽이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비율과 액수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 자녀 양육, 각자의 소득과 사정을 두고 법원이 정합니다. 이 돌이 하는 일은 기한을 지키고, 협의·조정·심판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정하고, 세금과 등기를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서

  • 협의: 당사자 간 합의서(이행이 걱정되면 가정법원 조정으로 조서화)
  •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 재산분할 심판 청구(조정을 먼저 거침)
  •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준비물

  • 재산 목록과 증빙(등기사항증명서·잔고·대출·보험·연금 — "재산 목록 정리" 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이혼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을 보여 주는 서류
  • 특유재산·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취득 시기·출처·소득·양육 관련)

순서

  1. 기한 계산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이혼은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보통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해 기한 문제가 없고, 협의이혼 뒤 합의 없이 지낸 경우에 기한이 문제됩니다. 달력에 2년 뒤 날짜를 적어 둡니다.

  2. 협의로 정할 때

    재산 목록을 바탕으로 무엇을 누가 가질지, 대출은 어떻게 할지, 언제까지 이전·지급할지를 적은 합의서를 만듭니다. 당사자 합의서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가정법원 조정으로 조서에 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다른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는 뒤의 위자료 청구와 이어지므로 서명 전에 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합니다.

  3. 심판을 청구할 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먼저 조정을 거치고, 안 되면 심판으로 갑니다. 법원은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거짓 제출·거부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과 빚을 정한 뒤 기여 등을 고려해 액수와 방법(금전 지급·현물 이전)을 정합니다.

  4. 처분 염려가 있을 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때는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제도(민법 제839조의3)가 있습니다. 요건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5. 정해진 뒤 할 일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자동차는 이전등록, 대출은 은행과 채무자 변경 협의, 예금은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문제되지 않고 취득세 등은 받는 쪽이 냅니다. 순서는 "명의·대출·공동계좌·보험 정리" 돌에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서에 들어가는 것

항목적는 내용
당사자·이혼 사실부·모 성명·생년월일, 협의이혼 확인일 또는 판결 확정일
나누는 재산부동산(주소·등기 명의), 예금·주식(금융기관·계좌), 보험(계약자·수익자), 자동차(번호) — 각각 누가 갖는지
빚대출·보증 — 누가 갚는지, 채무자 변경을 언제까지 은행에서 처리할지
정산금현금으로 조정하는 금액·지급일·계좌
이전 절차등기·이전등록·명의 변경을 누가 언제까지, 취득세·등기 비용은 누가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면 "국민연금·분할연금" 용어로 명시
작성일·서명당사자 서명 — 이행이 걱정되면 가정법원 조정으로 조서화

항목은 이 돌과 "명의·대출·보험 정리"·"국민연금 분할연금" 돌의 내용을 모은 것입니다. 문구의 법적 효력, 특히 다른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서명 전에 법률구조공단·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협의이혼 때 재산 얘기를 안 했으니 재산분할은 끝난 것이다.

    실제로는이혼 뒤에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흔히2년은 소멸시효라 독촉하면 늘어난다.

    실제로는제척기간이라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흔히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다.

    실제로는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라 증여세·소득세가 문제되지 않고, 넘기는 쪽의 양도소득세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 등을 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분할은 재산분할과 별도 제도입니다. 합의서에 연금 분할 비율을 적으려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돌에서 요건을 확인합니다.
  •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른 권리이고 기한도 3년으로 다릅니다.

주의

  • 분할 비율과 액수는 사안마다 달라 이 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구조공단·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조정) 확정일부터 세며, 제척기간이라 중단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는 재산 문제를 다루지 않으므로, 이혼신고일부터 2년 안에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무엇인가요?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대상이고 명의는 상관없습니다. 빚도 함께 고려됩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식 기여가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고,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재산분할에 세금이 붙나요?
받는 쪽에 증여세·소득세,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받는 쪽은 취득세·지방교육세 등을 내며, 재산분할 취득에는 세율 특례가 있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