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명의·대출·공동계좌·보험 정리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신고를, 자동차는 이전등록을 합니다. 공동명의 대출·연대보증은 재산분할 합의만으로 은행에 효력이 없어 따로 정리하고, 공동계좌·가족카드·자동이체·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하나씩 바꿉니다.
핵심 3줄
-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세·양도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지만 취득세·지방교육세 등은 내야 하며,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에는 지방세법 제15조의 세율 특례가 적용되고 세율은 위택스·시군구에서 확인합니다.
- 공동명의 대출이나 연대보증은 두 사람이 합의해도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 변경이나 상환·대환은 은행과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 자동차는 재산분할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하고, 보험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보험회사에 변경 신청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재산분할에 합의했거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등기부와 통장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자동차는 이전등록, 대출은 은행 동의, 보험은 보험회사 신청이 각각 따로 필요합니다. 이 돌은 그 "따로"를 빠짐없이 돌기 위한 목록입니다.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는 대출입니다. 집을 넘겨받는 쪽이 대출도 떠안기로 합의했어도, 은행은 원래 채무자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변경이 안 되면 넘기는 쪽 명의의 대출이 그대로 남아 연체가 내 신용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에 적는 것과 은행에서 처리하는 것은 다른 단계라는 점을 먼저 둡니다.
어디서
- 부동산: 관할 등기소(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 취득세는 위택스·시군구 세무과
- 자동차: 시군구 차량등록 창구 또는 자동차365(온라인 이전등록)
- 대출·계좌·카드: 각 은행·카드사 / 보험: 각 보험회사 / 통신: 각 통신사
준비물
- 재산분할 협의서(또는 조정조서·판결문과 확정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등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넘기는 쪽), 주민등록 초본,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양도·양수인 신분증, 재산분할 서류, 보험 가입 증명
- 보험: 계약자·수익자 변경 신청서, 피보험자 동의
순서
부동산 등기와 취득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협의서면 양쪽이 함께, 판결·조정이면 받는 쪽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는 쪽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내며,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의 세율 특례 대상이라 일반 매매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율과 신고 기한은 위택스나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합니다. 넘기는 쪽은 양도소득세가, 받는 쪽은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출·보증 정리
공동명의 대출, 한쪽 명의 대출의 연대보증, 담보 제공을 목록으로 만들어 은행과 상의합니다. 채무자 변경은 은행 심사를 거쳐야 하고 안 되면 상환하거나 받는 쪽 명의로 새 대출을 받아 갚는 방법이 됩니다. 합의서에 "대출은 ○○가 책임진다"고 적어도 은행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리 전까지는 연체가 생기지 않게 납부를 확인합니다.
계좌·카드·자동이체
공동으로 쓰던 계좌는 잔액을 정산하고 해지하거나 한쪽 명의로 정리합니다. 가족카드는 해지하고, 내 계좌에서 나가던 상대방 명의의 통신·보험·구독 자동이체는 해지하거나 납부자를 바꿉니다. 반대로 상대방 계좌에서 나가던 내 것도 옮깁니다.
보험
보험은 계약자(내는 사람)·피보험자(보장받는 사람)·수익자(받는 사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계약자인 내 보험, 내가 계약자인 전 배우자 보험, 수익자가 전 배우자로 된 사망보험을 가려 보험회사에 변경을 신청합니다. 피보험자 변경에는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이혼 뒤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자녀 등이 됩니다.
자동차·통신·그 밖의 명의
자동차는 재산분할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하고 자동차보험도 명의를 바꿉니다. 휴대폰 가족결합, 인터넷·TV 명의, 멤버십, 전기·가스 명의도 바꿉니다. 전세 계약의 임차인 명의 변경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합의서에 대출을 누가 갚을지 적었으니 은행 일도 끝났다.
실제로는두 사람 사이의 약속일 뿐 은행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자 변경·상환·대환을 은행과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흔히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증여세를 낸다.
실제로는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라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고, 넘기는 쪽의 양도소득세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받는 쪽은 취득세 등을 냅니다.
흔히보험은 그대로 두어도 이혼하면 수익자가 자동으로 바뀐다.
실제로는지정 수익자는 바꾸기 전까지 그대로입니다. 보험회사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재산분할 등기와 취득세 신고는 기한과 서류가 사안마다 달라, 등기소·위택스에 묻거나 법무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취득세 특례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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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재산분할로 받은 집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의 세율 특례 대상이라 일반 매매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율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신고 기한은 위택스나 시군구 세무과에서 확인합니다.
- 공동명의 대출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 은행과 상의해 채무자 변경 심사를 받거나, 상환 또는 받는 쪽 명의의 새 대출로 갚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만으로는 은행에 효력이 없습니다.
- 이혼하면 보험 수익자는 어떻게 되나요?
- 특정인으로 지정했으면 바꾸기 전까지 그대로입니다.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이혼 뒤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자녀 등이 수익자가 됩니다. 보험회사에 변경을 신청합니다.
- 자동차 명의는 언제까지 옮기나요?
- 재산분할 등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금액은 차량등록 창구에 확인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