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2인 가구 월 273만 원 이하입니다.

핵심 3줄

  •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025년 63%에서 확대)인 한부모·조손가족이 대상이며, 2인 가구 273만 원·3인 348만 원·4인 422만 원 이하가 기준이고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 신청은 자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연중 가능하고, 문의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입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이혼 뒤 혼자 자녀를 키우게 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이면 되고, 양육비를 받고 있는지와는 별개입니다. 지원 대상에 들면 아동양육비뿐 아니라 한부모가족증명서로 받을 수 있는 다른 감면과 주거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흔한 실수는 월급 액수만 보고 "안 되겠다"고 넘기는 것입니다. 기준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재산을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부터 기준이 중위소득 65%로 넓어졌으니 경계에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모의 판정을 받아 보는 것이 빠릅니다.

어디서

  •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연중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준비물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창구 비치), 신분증,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주민센터가 공적 자료로 조회하고 필요한 것만 요구 — 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 등)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이혼 사실), 자녀 양육을 보여 주는 서류(협의서·재판서 사본)

순서

  1. 대상인지 가늠하기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고3 재학 12월까지)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인 가구 월 273만 원, 3인 가구 348만 원, 4인 가구 422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주택·금융재산·자동차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2. 신청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주민센터가 공적 자료로 소득·재산을 조회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이혼 뒤 자녀 주소가 양육자와 같은 세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가구 판정이 맞습니다.

  3. 받는 급여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이 추가되고, 초·중·고 자녀에게는 학용품비 연 10만 원이 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별도 기준으로 0~1세 월 40만 원, 2세 이상 월 37만 원입니다.

  4. 함께 열리는 것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신·공공요금 감면, 주거 지원(LH 매입임대 보증금 지원 한도 2026년 1,200만 원)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 묶어 안내합니다.

  5. 변동 신고

    소득·재산이 바뀌거나 재혼·동거, 자녀 주소 변경이 있으면 신고합니다. 변동을 알리지 않고 받은 급여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1월에 바뀌므로 매년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2인273만 원 이하
3인348만 원 이하
4인422만 원 이하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2025-12-29) 안내.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뒤 재산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며, 5인 이상과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월급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실제로는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재산을 환산해 더하므로 주민센터에서 판정을 받아 봅니다.

  • 흔히양육비를 받고 있으면 한부모 지원은 안 된다.

    실제로는양육비 수령 여부와 별개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받는 양육비가 소득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 흔히신청하면 이혼한 달부터 소급해 준다.

    실제로는지급 시작 시점은 신청과 결정 이후입니다. 미루면 그만큼 받지 못하므로 자녀 주소 정리가 끝나는 대로 신청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은 세법상 한부모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녀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는 부모 중 한 사람만 받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합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선지급제(월 20만 원)와 한부모 지원을 함께 알아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2인 가구 월 273만 원, 3인 348만 원, 4인 422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재산을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문의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입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18세가 넘었어요.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고3 재학 12월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성평등가족부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정책브리핑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2025-12-29) · 복지로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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