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2인 가구 월 273만 원 이하입니다.
핵심 3줄
-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025년 63%에서 확대)인 한부모·조손가족이 대상이며, 2인 가구 273만 원·3인 348만 원·4인 422만 원 이하가 기준이고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을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 신청은 자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연중 가능하고, 문의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입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이혼 뒤 혼자 자녀를 키우게 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이면 되고, 양육비를 받고 있는지와는 별개입니다. 지원 대상에 들면 아동양육비뿐 아니라 한부모가족증명서로 받을 수 있는 다른 감면과 주거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흔한 실수는 월급 액수만 보고 "안 되겠다"고 넘기는 것입니다. 기준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고 재산을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부터 기준이 중위소득 65%로 넓어졌으니 경계에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모의 판정을 받아 보는 것이 빠릅니다.
어디서
-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연중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준비물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창구 비치), 신분증,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주민센터가 공적 자료로 조회하고 필요한 것만 요구 — 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 등)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이혼 사실), 자녀 양육을 보여 주는 서류(협의서·재판서 사본)
순서
대상인지 가늠하기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 고3 재학 12월까지)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인 가구 월 273만 원, 3인 가구 348만 원, 4인 가구 422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주택·금융재산·자동차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신청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주민센터가 공적 자료로 소득·재산을 조회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이혼 뒤 자녀 주소가 양육자와 같은 세대로 정리되어 있어야 가구 판정이 맞습니다.
받는 급여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이 추가되고, 초·중·고 자녀에게는 학용품비 연 10만 원이 있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별도 기준으로 0~1세 월 40만 원, 2세 이상 월 37만 원입니다.
함께 열리는 것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신·공공요금 감면, 주거 지원(LH 매입임대 보증금 지원 한도 2026년 1,200만 원)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 묶어 안내합니다.
변동 신고
소득·재산이 바뀌거나 재혼·동거, 자녀 주소 변경이 있으면 신고합니다. 변동을 알리지 않고 받은 급여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해마다 1월에 바뀌므로 매년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합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
|---|---|
| 2인 | 273만 원 이하 |
| 3인 | 348만 원 이하 |
| 4인 | 422만 원 이하 |
성평등가족부·정책브리핑(2025-12-29) 안내.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뒤 재산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며, 5인 이상과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월급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실제로는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재산을 환산해 더하므로 주민센터에서 판정을 받아 봅니다.
흔히양육비를 받고 있으면 한부모 지원은 안 된다.
실제로는양육비 수령 여부와 별개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받는 양육비가 소득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흔히신청하면 이혼한 달부터 소급해 준다.
실제로는지급 시작 시점은 신청과 결정 이후입니다. 미루면 그만큼 받지 못하므로 자녀 주소 정리가 끝나는 대로 신청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은 세법상 한부모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녀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는 부모 중 한 사람만 받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합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선지급제(월 20만 원)와 한부모 지원을 함께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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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2인 가구 월 273만 원, 3인 348만 원, 4인 422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재산을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얼마인가요?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문의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입니다.
-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18세가 넘었어요.
-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고3 재학 12월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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