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기한표
이혼 확정일을 넣으면 기한이 있는 돌 7개의 마감 날짜와 D-day를 계산합니다. 상황별 길과 각 돌 페이지에도 같은 D-day가 붙습니다.
기한이 있는 돌 7개, 한눈에
이혼한 뒤 해야 할 일 가운데 법이나 기관이 날짜를 정해 둔 것만 모았습니다. 짧은 것부터 긴 것 순서이고, 예시 날짜는 이혼 확정일이 2026년 3월 10일인 경우입니다. 위 기한표에 날짜를 넣으면 이 표가 당신의 날짜로 바뀝니다.
| 할 일 | 기한 | 3월 10일이 이혼 확정일이라면 | 넘기면 |
|---|---|---|---|
| 주소 정리·전입신고와 자녀 수당·학교 정보 변경 | 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기산점: 새 집에 들어간 날(전입일) — 이혼 확정일과 다르면 이사한 날 기준 | 2026년 3월 24일(화)까지 |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
| 건강보험 피부양자·국민연금 자격 정리 |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날부터 14일 이내 취득·변동 신고기산점: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날(본인 신고일 또는 공단 확인일의 다음 날) | 2026년 3월 24일(화)까지 | 신고가 늦어도 자격은 소급해 생기므로 보험료가 한꺼번에 고지될 수 있음 |
| 이혼신고(재판이혼) | 조정 성립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기산점: 판결 확정일·조정 성립일(이 개울의 기준일) | 2026년 4월 10일(금)까지 | 신고 의무 위반 — 과태료 부과 가능(금액은 기관에서 확인). 이혼의 효력 자체는 유지 |
| 이혼신고(협의이혼) |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기산점: 가정법원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이 개울의 기준일) | 2026년 6월 10일(수)까지 | 확인의 효력 상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숙려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제척기간)기산점: 이혼한 날 —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조정 확정일(기준일보다 늦으면 그날) | 2028년 3월 10일(금)까지 |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
| 위자료 청구 | 이혼한 날(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기산점: 이혼한 날 —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 | 2029년 3월 10일(토)까지 |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음) |
| 국민연금 분할연금 |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이내 선청구 가능(본청구는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기산점: 이혼한 날 —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 | 2029년 3월 10일(토)까지 | 선청구 기한을 넘겨도 수급권이 생긴 뒤 5년 안에 본청구는 가능. 그 5년을 넘기면 받을 수 없음 |
기한의 근거와 예외는 각 돌 페이지에 있습니다. 법령 개정·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임박한 기한은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한은 법령·기관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기산점이 이혼 확정일이 아닌 기한은 돌 페이지의 안내를 따릅니다. 임박한 기한은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