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돌
그 전에 챙길 것부터 신고, 그 뒤까지. 기한 순서대로 늘어놓은 전체 목록입니다.
그 전에 미리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청서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냅니다.
- 이혼 숙려기간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양육자·친권자 협의서와 양육비 산정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친권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하고, 확인 때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 재판상 이혼·조정 절차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습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 사항은 함께 청구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 재산 목록 정리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청구하기 전에 부부의 재산과 빚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부동산·예금·대출·보험·자동차·연금·전세보증금을 명의와 금액 기준으로 적고, 상대방 재산을 알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합니다.
한 달 안에
- 이혼신고(협의이혼)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되고,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이혼신고(재판이혼)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이혼의 효력은 이미 생겼고 신고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 늦어도 이혼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조정 성립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 주소 정리·전입신고와 자녀 수당·학교 정보 변경이혼으로 집을 옮겼다면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같은 집에 남는 쪽은 세대주 변경과 전 배우자의 전출을 확인하고, 양육하는 자녀는 양육자와 같은 주소로 옮긴 뒤 아동수당·부모급여의 보호자와 학교·어린이집의 보호자 정보를 바꿉니다. 급여와 보호자 정보는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새 주소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건강보험 피부양자·국민연금 자격 정리전 배우자 직장보험의 피부양자였다면 이혼으로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본인 직장·자녀의 피부양자로 옮깁니다.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는 14일 안이고, 국민연금도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가 끝나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대상이 됩니다.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날부터 14일 이내 취득·변동 신고
3개월 안에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과 양육비 받아내기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지원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감치·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가 이어지고,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가 있습니다.
- 면접교섭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법은 부부가 정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배제·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이행명령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18세 미만(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2인 가구 월 273만 원 이하입니다.
- 명의·대출·공동계좌·보험 정리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신고를, 자동차는 이전등록을 합니다. 공동명의 대출·연대보증은 재산분할 합의만으로 은행에 효력이 없어 따로 정리하고, 공동계좌·가족카드·자동이체·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하나씩 바꿉니다.
그 뒤에
- 재산분할 청구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협의이혼 때 재산 문제를 정하지 않았어도 이 기한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이 기산일입니다.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제척기간)
- 위자료 청구위자료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보통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재산분할과 별개의 권리라 협의이혼 때 정하지 않았어도 이 기한 안이면 청구할 수 있고,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혼한 날(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 국민연금 분할연금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 몫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이 되기 전이라도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해 둘 수 있고, 공무원연금에도 같은 틀의 분할 제도가 있습니다.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이내 선청구 가능(본청구는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 자녀 성·본 변경 허가 청구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 또는 자녀가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법원은 부모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듣고 정하며, 허가가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