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에 미리
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 숙려기간은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 가정폭력 등으로 한쪽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숙려기간이 지나면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숙려기간은 이혼을 막으려는 장치가 아니라, 법원이 확인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두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에는 아직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주민등록 세대, 연말정산 같은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돌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은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고, 자녀의 나이에 따라 3개월·1개월이 갈립니다. 성년이 되기 직전인 자녀가 있으면 기간이 달라지는 세부 규칙도 있어 확인기일은 법원이 지정해 통지한 날짜를 따르면 됩니다.
어디서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가정법원 —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 계산
- 확인기일: 법원이 통지한 날짜·시간에 부부가 함께 출석
준비물
- 확인기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과 도장
- 단축·면제를 구할 때는 급박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법원에 확인)
순서
기간이 시작되는 날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보통 신청서를 접수한 날 안내를 받지만, 안내 날짜가 따로 잡히면 그날부터 셉니다.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부부는 안내를 받은 뒤 협의서를 내고,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받습니다.
3개월인지 1개월인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으면 1개월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성년이 되기 1개월 이내인 자녀만 있으면 1개월이고, 성년이 되기 1개월 전부터 3개월 이내 사이의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임신 중이면 자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축·면제
폭력으로 한쪽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사정을 설명하고 자료를 내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접수한 법원에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기일 출석
기간이 지나면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출석해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유무를 진술합니다. 첫 번째 기일에 못 나갔으면 두 번째 기일에 나가면 되지만,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서 등본 수령
두 사람의 의사가 확인되면 각자 확인서 등본 1통을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됩니다.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므로,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신청서를 낸 날부터 한 달만 지나면 된다.
실제로는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양육할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흔히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
실제로는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확인을 받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까지 해야 이혼이 됩니다.
흔히확인기일에 한 번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실제로는첫 기일에 불출석하면 두 번째 기일에 나가면 됩니다. 두 번째 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그때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숙려기간 동안 재산분할·양육비·면접교섭 합의 내용을 글로 정리해 두면 확인기일과 그 뒤 절차가 수월합니다.
- 숙려기간에도 법률상 혼인은 유지되므로, 이 기간에 생긴 일은 이혼 뒤의 재산분할·위자료 판단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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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임신 중이면 자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은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 폭력 등으로 한쪽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때 사정과 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 숙려기간 중에는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요?
- 아직 혼인 중입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배우자로서의 지위와 건강보험·세금상의 지위도 그대로입니다.
- 확인기일에 한 사람만 나가도 되나요?
-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일에도 함께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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