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에 미리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청서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냅니다.
핵심 3줄
-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하며,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소지 관할 법원이면 주민등록등본을 내고,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함께 냅니다.
- 이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에 관한 협의뿐이고, 재산분할·위자료는 따로 협의하거나 뒤에 청구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협의이혼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시작합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라, 둘 중 한 사람이 혼자 가거나 변호사가 대신 갈 수 없습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한쪽이 혼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이 돌에서 흔한 실수는 법원 확인을 받으면 이혼이 끝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법원의 확인은 중간 단계이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이 절차에서 정해진다고 기대하는 것인데, 법원은 이혼 의사와 자녀에 관한 협의만 확인합니다.
어디서
-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그 지방법원·지원의 가사 창구 — 법원 전자민원센터 관할법원 찾기)
- 부부가 함께 출석 — 한쪽이 외국 거주·수감 중일 때만 한쪽 단독 출석
-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협의이혼) 또는 법원 민원실
준비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 —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협의이혼"으로 검색)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때)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 한쪽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
- 신분증·도장, 송달료 2회분(금액은 접수 창구에 확인)
순서
관할 법원 확인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운데 편한 곳을 고릅니다. 부부의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 주소지 법원이든 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가사 창구가 맡으니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관할법원 찾기에서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받아 부부가 함께 씁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각자 1통씩 뗍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적은 협의서를 미리 작성해 가야 접수가 매끄럽습니다. 협의서 내용은 "양육자·친권자 협의서와 양육비 산정" 돌에서 다룹니다.
함께 출석해 접수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신분증을 보이고 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접수하면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받습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되고 확인기일이 정해집니다.
숙려기간 뒤 확인기일 출석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지정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와 자녀 유무를 진술합니다. 두 사람의 의사가 확인되면 각자에게 확인서 등본 1통이 교부됩니다. 자세한 기간 규칙은 "이혼 숙려기간" 돌에 정리했습니다.
3개월 안에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 등본을 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는 "이혼신고(협의이혼)" 돌로 이어집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협의이혼은 주민센터에 이혼신고서만 내면 된다.
실제로는먼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서 등본 없이 낸 이혼신고는 수리되지 않습니다.
흔히한 사람이 서류를 다 챙겨서 혼자 접수하면 된다.
실제로는신청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도 대신할 수 없고, 한쪽이 외국 거주·수감 중인 경우에만 단독 출석이 됩니다.
흔히법원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같이 정해 준다.
실제로는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는 이혼 의사와 자녀에 관한 협의만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는 부부가 따로 합의하거나, 이혼 뒤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확인기일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확인 뒤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시·구·읍·면에 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접수할 때 송달료 2회분을 내는데 금액은 법원마다 안내가 다르니 접수 창구에 확인합니다.
주의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 협의이혼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이든 편한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이면 주민등록등본 1통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또는 심판정본·확정증명서 각 3통)을 더 냅니다.
-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이 되나요?
-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인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혼자 출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 거주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수감자는 재감인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이 경우의 확인 절차는 법원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 협의이혼 신청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 법원의 확인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확인기일에 두 번 나가지 않아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 뒤에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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