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며 쓰는 글
양육비 합의서 문구
양육비 합의서는 금액·지급일·계좌·기간을 숫자와 날짜로 적고, 면접교섭의 주기·장소·인계 방법을 함께 둡니다. 협의이혼이면 법원 양식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옮겨 적어 양육비부담조서로 남깁니다.
핵심 3줄
- 양육비 조항은 "월 ○○원을 매월 ○일 ○○ 계좌로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처럼 금액·지급일·계좌·기간 네 가지를 숫자로 적습니다.
-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협의이혼이면 법원 협의서에 옮겨 양육비부담조서로, 그 밖에는 가정법원 조정조서로 남겨야 뒤에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양육비 증감·자녀 공제처럼 뒤에 다툼이 잦은 항목을 미리 적어 두면 해마다 다시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서의 목적은 두 사람의 기억이 달라져도 읽으면 같은 답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지원한다", "협의하여 정한다" 같은 말은 뒤에 쓸 수 없습니다. 금액은 원 단위 숫자로, 날짜는 매월 며칠로, 기간은 언제까지로 적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 합의 내용을 법원 양식인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옮겨 적어 냅니다. 법원이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재판이혼이면 조정조서나 판결에 담기고, 이혼 뒤 따로 합의했다면 가정법원 조정으로 조서에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문구는 예시입니다. 사안에 맞게 고치되, 서명 전에 전체 문구가 뒤의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넣는 항목
- 당사자: 부·모의 성명·생년월일,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 친권자·양육자: 각각 누구로 하는지(한쪽·공동·서로 다르게)
- 양육비: 자녀별 월 금액, 지급일, 입금 계좌, 지급 기간(시작일과 종료 기준)
- 추가 비용: 고액 치료비·교육비 등을 따로 나눌지, 나눈다면 비율
- 면접교섭: 주기·시간·장소·인계 방법, 명절·방학·생일, 전화·영상 통화
- 변경: 소득 변동·자녀 진학 등 사정 변경 때 협의 방식, 안 되면 법원 심판
- 세금: 연말정산 자녀 공제를 누가 받을지
- 작성일, 당사자 서명
문구 예시
- 양육비 기본
○○○(모)는 자녀 ○○○의 양육자가 되고, ○○○(부)는 자녀 양육비로 매월 ○○만 원을 2026년 ○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일에 ○○은행 ○○○-○○-○○○○○○(예금주 ○○○) 계좌로 지급한다.
- 자녀가 둘일 때
○○○(부)는 자녀 ○○○(2016년생)에 대해 매월 ○○만 원, 자녀 ○○○(2020년생)에 대해 매월 ○○만 원을 각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일에 위 계좌로 지급한다.
- 추가 비용
자녀의 입원·수술비 등 1회 ○○만 원을 넘는 치료비와, 양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학원비·대학 등록금은 위 양육비와 별도로 부·모가 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 면접교섭
○○○(부)는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자녀와 면접교섭한다. 인계는 자녀의 학교 정문에서 하고, 설·추석 연휴와 여름·겨울 방학 중 각 ○일은 당사자가 매년 ○월까지 협의해 정한다. 그 밖에 매주 수요일 20시에 영상 통화를 한다.
- 사정 변경
당사자의 소득이나 자녀의 진학 등 사정이 크게 바뀐 때에는 양육비를 다시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른다.
- 연말정산
자녀 ○○○에 대한 소득세법상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모)가 받는다.
뒤에 집행할 수 있는 형태
| 형태 | 집행권원 여부 | 쓰는 때 |
|---|---|---|
| 당사자 합의서(서명만) | 아님 —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에 바로 쓸 수 없음 | 초안·협의 단계 |
| 양육비부담조서 | 집행권원 — 협의이혼 확인 때 법원이 작성 | 협의이혼 |
| 조정조서·판결·심판 | 집행권원 | 재판이혼, 이혼 뒤 별도 조정·심판 |
자주 묻는 질문
- 양육비 합의서만 써도 효력이 있나요?
- 두 사람 사이의 약속으로는 효력이 있지만 집행권원이 아니라 바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면 법원 협의서로 내서 양육비부담조서로, 그 밖에는 가정법원 조정조서로 남깁니다.
-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재산·지역·자녀 수·치료비·교육비를 반영해 정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도 합의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
- 협의이혼 협의서에는 면접교섭의 여부와 방법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장소·인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뒤에 이행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 공증을 받으면 집행할 수 있나요?
- 금전 지급 약속은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갖출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양육 사항 전체를 다루기에는 가정법원 조정조서나 양육비부담조서가 맞습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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