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뒤에

자녀 성·본 변경 허가 청구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 또는 자녀가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법원은 부모와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듣고 정하며, 허가가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핵심 3줄

  •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허가하며, 청구권자는 부·모·자녀 본인이고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으면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은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고, 법원은 부·모의 의견과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들어 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에 성·본 변경 신고를 하며, 성이 바뀌어도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양육자와 자녀의 성이 다른 데서 오는 불편이나, 재혼 가정에서 자녀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찾는 돌입니다. 성·본 변경은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허가하는 제도이고, 법원은 양쪽 부모의 의견을 듣습니다. 전 배우자의 동의가 요건은 아니지만 의견 청취 대상이라, 반대하는 경우 법원이 그 사정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이 돌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성을 바꾸면 친부(또는 친모)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본 변경은 이름의 일부를 바꾸는 것이고 친자관계·상속·양육비·면접교섭은 그대로입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로 만들려면 친양자 입양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고, 그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디서

  • 자녀(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성·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전자소송 가능)
  • 허가 뒤 신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준비물

  • 성·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서(법원 양식),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양육 상황, 재혼 여부, 자녀 의견 등)
  • 신고 시: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 신분증

순서

  1. 누가 청구하나

    부, 모 또는 자녀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청구합니다.

  2. 어느 법원에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청구서와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내고, 변경이 왜 자녀에게 필요한지를 적습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심리

    법원은 부·모의 의견을 듣고,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견도 들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성·본이 같은 쪽 부모가 사망하는 등 의견을 들을 수 없으면 같은 성·본의 가까운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고,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 허가 뒤 1개월 안에 신고

    허가 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에 성·본 변경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본이 바뀌고, 그 뒤 주민등록·학교·은행·건강보험의 이름 표기를 하나씩 고칩니다.

  5. 바뀌지 않는 것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 상속권, 부양의무, 양육비, 면접교섭은 그대로입니다. 재혼 배우자의 법적 자녀가 되려면 친양자 입양이 필요하고, 그 경우에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끝나는 등 효과가 다르므로 별도로 상담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양육자가 원하면 주민센터에서 자녀 성을 바꿀 수 있다.

    실제로는가정법원의 허가가 먼저입니다. 허가 심판이 확정된 뒤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 흔히성을 바꾸면 친부(친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끊어진다.

    실제로는친자관계·상속·양육비·면접교섭은 그대로입니다. 관계를 바꾸는 것은 친양자 입양이라는 별도 절차입니다.

  • 흔히전 배우자가 반대하면 바꿀 수 없다.

    실제로는동의가 요건은 아니고 의견 청취 대상입니다.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반대 사정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뜻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청구 전에 자녀와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 허가 뒤 이름 표기를 고쳐야 하는 곳(학교·은행·통신·보험·여권)을 미리 적어 두면 신고 뒤 바로 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 자녀 성을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이 허가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부·모 또는 자녀가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성·본 변경에 전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부·모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어 반대 의견도 고려됩니다.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허가가 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허가 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에 성·본 변경 신고를 합니다.
성을 바꾸면 상속이나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그대로라 상속권·부양의무·양육비·면접교섭 모두 유지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 변경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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