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쓰는 글

이직확인서 요청 문구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 그대로 쓸 수 있는 메일·문자 예시입니다.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10일 안에 — 이 세 가지를 문장에 넣습니다.

핵심 3줄

  • 이직확인서 요청은 날짜가 남는 메일·문자로 보내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고용센터(또는 고용24)에 제출해 달라는 것과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적어 달라는 것을 함께 적습니다.
  •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발급·제출해야 하므로, 10일이 지나면 고용센터에 알리겠다는 문장을 두 번째 요청에 넣습니다.
  •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처리됐으면 근거(합의서·메일)를 붙여 정정을 요청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같은 근거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쓰는 서류라 요청 문구가 곧 절차입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만 보내면 상실신고만 하고 끝나거나 사유를 임의로 적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을, 어디에, 언제까지, 어떤 사유로 — 네 가지를 한 문장씩 넣습니다.

요청은 퇴사 전이나 퇴사 직후에 합니다. 처리되면 고용24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메뉴에서 사유·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고, 다르면 정정 요청 문구로 이어집니다.

예시

  • 기본 요청(메일)
    제목: 이직확인서 발급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요청 — ○○○
    
    ○○○ 담당자님께,
    
    ○월 ○일자로 퇴사한 ○○팀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아래를 요청드립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고용24)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직 사유는 사실대로(○○ — 예: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코드 23) 기재 부탁드립니다.
    3. 고용보험법상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제출 의무가 있어, ○월 ○일까지 처리 부탁드립니다.
    
    처리 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드림 (010-0000-0000)
  • 짧은 문자·메신저
    안녕하세요, ○월 ○일 퇴사한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직 사유는 사실대로(○○) 기재 부탁드리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처리 의무가 있어 ○월 ○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0일이 지났을 때(두 번째 요청)
    ○월 ○일 요청드린 이직확인서가 아직 고용24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요청일부터 10일 이내 제출 의무가 있어, ○월 ○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요구를 요청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처리 부탁드립니다.
  • 이직 사유 정정 요청
    고용24에서 확인한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개인 사정(11)"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월 ○일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 첨부한 합의서(메일)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유를 사실대로(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23)로 정정하여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이 어려우면 사유를 알려 주시고, 저는 같은 근거로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 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 확인 요청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이 ○○○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기준 ○○○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산정 기준(상여·수당 포함 여부)을 알려 주시고, 오류라면 정정 제출 부탁드립니다.

쓸 때 확인

  • "상실신고와 함께"를 넣습니다. 상실신고만 하고 이직확인서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임금체불 등). 코드를 알면 함께 적습니다.
  • 기한(요청일 + 10일)을 날짜로 적습니다.
  • 처리 확인은 고용24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메뉴에서 본인이 합니다. 회사 답장만 믿지 않습니다.
  • 사유를 유리하게 바꿔 달라는 요청은 거짓 기재 요청이 됩니다. 사실대로를 요구하고 다툼은 고용센터에 맡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확인서는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입니다. 날짜가 남는 메일·문자로 보냅니다.
요청했는데 10일이 지나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요청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구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가 잘못 적혔어요.
근거(합의서·메일)를 붙여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같은 근거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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