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기한표
퇴사일을 넣으면 기한이 있는 돌 8개의 마감 날짜와 D-day를 계산합니다. 상황별 길과 각 돌 페이지에도 같은 D-day가 붙습니다.
기한이 있는 돌 8개, 한눈에
퇴사한 뒤 해야 할 일 가운데 법이나 기관이 날짜를 정해 둔 것만 모았습니다. 짧은 것부터 긴 것 순서이고, 예시 날짜는 퇴사일이 2026년 3월 10일인 경우입니다. 위 기한표에 날짜를 넣으면 이 표가 당신의 날짜로 바뀝니다.
| 할 일 | 기한 | 3월 10일이 퇴사일이라면 | 넘기면 |
|---|---|---|---|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 2026년 3월 24일(화)까지 |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기한표는 퇴사일 기준으로 앞당겨 표시)기산점: 퇴직 뒤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 | 2026년 5월 10일(일)까지 |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그대로 냄 |
| 퇴사 후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전환·피부양자 등록 | 피부양자 등록은 자격 변동일(퇴사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퇴사일로 소급 | 2026년 6월 8일(월)까지 | 90일이 지나 신고하면 신고한 날부터 피부양자가 되고 그 사이는 지역보험료를 냄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일(해고 통지서의 해고일, 늦게 받았으면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기산점: 해고일 — 보통 퇴사일과 같음 | 2026년 6월 10일(수)까지 |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법원 소송만 가능) |
| 실업급여 신청 |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함기산점: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 2027년 3월 10일(수)까지 |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음 |
|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제기(간이대지급금 체불확인서 경로) — 소송은 2년, 임금채권 시효는 3년기산점: 퇴직한 날의 다음 날 | 2027년 3월 10일(수)까지 | 1년이 지나면 체불확인서 경로 간이대지급금 불가(2년 안 소송·판결 경로는 가능),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 소멸 |
| 해고예고수당 | 해고일부터 3년 안에 청구(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준) | 2029년 3월 10일(토)까지 | 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
| 경력증명서 발급 |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회사가 발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 2029년 3월 10일(토)까지 | 3년이 지나면 법적 발급 의무가 없어 회사 재량 |
기한의 근거와 예외는 각 돌 페이지에 있습니다. 법령 개정·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임박한 기한은 관할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기한은 법령·기관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기산점이 퇴사일이 아닌 기한은 돌 페이지의 안내를 따릅니다. 임박한 기한은 관할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