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
해고예고수당
회사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3줄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110조).
-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도 효력은 유효하지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고(제27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이 돌을 건널 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는 해고예고 위반일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이것은 해고가 정당한지와 별개입니다. 반대로 예고를 지켰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돌은 예고수당만 다루고, 해고 자체를 다투는 일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돌에서 이어집니다.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2019년 1월 개정으로 월급제 6개월 같은 옛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천재사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수습 3개월 안의 해고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 회사 인사 담당 — 해고 통지서(서면)·예고수당 지급 요청
- 관할 고용노동청 — 미지급 시 진정(노동포털 온라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준비물
- 해고 통지서(서면) 또는 해고를 알린 메일·문자·메시지 기록
- 근로계약서(입사일·수습 조항)
- 최근 급여명세서(통상임금 계산용)
순서
해고가 맞는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해고입니다.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썼다면 권고사직(합의 해지)이라 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직서를 쓰지 않고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시행규칙 별표 1 — 금품 수수·기밀 유출·절취 등)이면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이 넘었고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대상입니다.
30일 전 예고였는지
해고 통지일부터 해고일까지가 30일 이상이면 예고를 지킨 것입니다. 30일이 안 되면 모자란 날짜가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이 수당입니다. 예고 뒤 30일 동안은 근로관계가 이어져 급여를 받습니다.
금액과 청구
1일 통상임금 × 30일입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임금채권과 같은 3년 소멸시효를 두고 늦지 않게 움직입니다.
서면 통지 확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가 없으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문자로만 들었다면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예고를 안 했으니 해고 자체가 무효다.
실제로는예고 의무를 어겨도 해고는 유효합니다(수당만 생깁니다). 효력이 없는 것은 서면 통지(제27조)를 안 한 해고입니다.
흔히월급제는 6개월 미만이면 예고수당을 못 받는다.
실제로는2019년 1월 개정 뒤 예외는 계속근로 3개월 미만으로 통일됐습니다. 3개월이 넘으면 대상입니다.
흔히권고사직도 갑자기 그만두게 됐으니 예고수당을 받는다.
실제로는사직서를 쓴 합의 해지는 해고가 아니라 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해고 통지를 문자나 구두로만 받았다면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한 기록을 남깁니다. 예고수당·구제신청 모두에서 근거가 됩니다.
주의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구제신청 기한(해고일부터 3개월)이 훨씬 짧으니 다툴 생각이면 그쪽 기한을 먼저 봅니다.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모자란 일수가 아니라 30일분 전액입니다.
- 수습기간 중 해고도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예외라 받지 못합니다. 수습이라도 3개월이 넘었으면 대상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는 못 다투나요?
- 별개입니다. 예고수당은 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고,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툽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채권과 같은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