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

해고예고수당

회사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기한

해고일부터 3년 안에 청구(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준)

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기한표에 퇴사일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110조).
  •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도 효력은 유효하지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고(제27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따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이 돌을 건널 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는 해고예고 위반일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이것은 해고가 정당한지와 별개입니다. 반대로 예고를 지켰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돌은 예고수당만 다루고, 해고 자체를 다투는 일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돌에서 이어집니다.

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2019년 1월 개정으로 월급제 6개월 같은 옛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천재사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수습 3개월 안의 해고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 회사 인사 담당 — 해고 통지서(서면)·예고수당 지급 요청
  • 관할 고용노동청 — 미지급 시 진정(노동포털 온라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준비물

  • 해고 통지서(서면) 또는 해고를 알린 메일·문자·메시지 기록
  • 근로계약서(입사일·수습 조항)
  • 최근 급여명세서(통상임금 계산용)

순서

  1. 해고가 맞는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해고입니다.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썼다면 권고사직(합의 해지)이라 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직서를 쓰지 않고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2. 예외에 해당하는지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시행규칙 별표 1 — 금품 수수·기밀 유출·절취 등)이면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이 넘었고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대상입니다.

  3. 30일 전 예고였는지

    해고 통지일부터 해고일까지가 30일 이상이면 예고를 지킨 것입니다. 30일이 안 되면 모자란 날짜가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이 수당입니다. 예고 뒤 30일 동안은 근로관계가 이어져 급여를 받습니다.

  4. 금액과 청구

    1일 통상임금 × 30일입니다. 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임금채권과 같은 3년 소멸시효를 두고 늦지 않게 움직입니다.

  5. 서면 통지 확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가 없으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문자로만 들었다면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예고를 안 했으니 해고 자체가 무효다.

    실제로는예고 의무를 어겨도 해고는 유효합니다(수당만 생깁니다). 효력이 없는 것은 서면 통지(제27조)를 안 한 해고입니다.

  • 흔히월급제는 6개월 미만이면 예고수당을 못 받는다.

    실제로는2019년 1월 개정 뒤 예외는 계속근로 3개월 미만으로 통일됐습니다. 3개월이 넘으면 대상입니다.

  • 흔히권고사직도 갑자기 그만두게 됐으니 예고수당을 받는다.

    실제로는사직서를 쓴 합의 해지는 해고가 아니라 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해고 통지를 문자나 구두로만 받았다면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한 기록을 남깁니다. 예고수당·구제신청 모두에서 근거가 됩니다.

주의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구제신청 기한(해고일부터 3개월)이 훨씬 짧으니 다툴 생각이면 그쪽 기한을 먼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모자란 일수가 아니라 30일분 전액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도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예외라 받지 못합니다. 수습이라도 3개월이 넘었으면 대상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는 못 다투나요?
별개입니다. 예고수당은 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고,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다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과 같은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 — 해고예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은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