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
퇴직소득세와 IRP 수령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로 나누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떼지 않고(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만 냅니다.
핵심 3줄
-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를 곱한 뒤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하고,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 국세청 예시로 근속 20년·퇴직급여 1억 원이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환산급여 3,600만 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 원, 과세표준 1,120만 원, 산출세액 112만 원입니다.
- 퇴직급여를 IRP 등 연금계좌로 받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미루며,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액의 70%(연금 수령 11년차부터 60%)를 연금소득세로 냅니다.
이 돌을 건널 때
퇴직소득은 급여와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라 세금 계산이 따로 돕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끝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얼마를 뗐는지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돌은 국세청이 공개한 계산 흐름과 공제표를 그대로 옮기고, IRP로 받았을 때 세금이 어떻게 미뤄지는지를 설명합니다.
검색량이 큰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이 사이트에 없습니다. 대신 공제표와 국세청 예시를 두어 손으로 따라갈 수 있게 했고,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어디서
- 회사 급여 담당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 홈택스 —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지급명세서 조회
- 국세상담센터 126
준비물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입사일·퇴사일(근속연수 계산), 퇴직급여 총액(위로금 포함 여부)
- IRP 계좌 정보(과세이연계좌 신고서는 금융회사가 회사에 전달)
순서
퇴직소득금액과 근속연수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것이 퇴직소득금액입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립니다. 회사가 주는 명예퇴직금·권고사직 위로금은 보통 퇴직소득에 합산됩니다.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연 100만 원, 10년 이하 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20년 이하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입니다.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가 환산급여입니다.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세액
환산급여 80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7,000만 원 이하는 800만 원 + 초과분의 60%, 1억 원 이하는 4,520만 원 + 초과분의 55%, 3억 원 이하는 6,170만 원 +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는 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입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산출세액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급여가 IRP 등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입금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과세이연). 이미 뗀 뒤 IRP에 넣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연차 11년부터 60%)를 연금소득세로 내고, 중간에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연된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신고 의무
퇴직소득은 회사가 원천징수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해 두 곳 이상에서 퇴직소득을 받았고 합산 정산이 안 됐다면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산출세액이 위 흐름과 크게 다르면 126에 문의합니다.
국세청 계산 예시 —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 원
| 단계 | 금액 | 계산 |
|---|---|---|
| 퇴직소득금액 | 1억 원 | 비과세 없음 |
| 근속연수공제 | 4,000만 원 | 1,500만 + (20 − 10) × 250만 |
| 환산급여 | 3,600만 원 | (1억 − 4,000만) × 12 ÷ 20 |
| 환산급여공제 | 2,480만 원 |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 과세표준 | 1,120만 원 | 3,600만 − 2,480만 |
| 환산산출세액 | 67.2만 원 | 1,120만 × 6% |
| 산출세액 | 112만 원 | 67.2만 ÷ 12 × 20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안내의 예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는 별도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퇴직금도 급여처럼 종합소득에 합산돼 5월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는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회사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흔히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낸다.
실제로는내는 시점이 미뤄지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70%(11년차부터 60%)로 줄고,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연된 세금을 그때 냅니다.
흔히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몇 %로 정해져 있다.
실제로는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공제가 달라져 실효세율이 제각각입니다. 공제표로 계산하거나 홈택스 모의계산을 씁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회사가 세금을 떼고 일반 계좌로 보냈더라도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회사에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주의
- 퇴직소득세 공제표와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돌의 표는 국세청 안내(11/4 기준)이며, 신고 전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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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산출세액입니다.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은 언제 내나요?
- 받을 때는 떼지 않고(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를 연금소득세로 냅니다.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연된 세금을 그때 냅니다.
- 퇴직소득세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회사가 원천징수했다면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입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나요?
- 회사가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위로금·명예퇴직금은 보통 퇴직소득에 합산해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합의서에 세금 처리를 적어 두고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