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
회사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상실일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고, 신고가 돼야 실업급여 신청·건강보험 지역 전환·국민연금 신고가 이어집니다. 퇴사자는 고용24와 각 공단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핵심 3줄
- 4대보험 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고, 회사의 신고 기한은 상실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한 기관에 신고하면 4대보험이 함께 처리됩니다.
- 상실신고가 처리돼야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접수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피부양자 등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가 이어지므로 퇴사자는 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실일이 2일 이후면 그 달 보험료까지 직장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마지막 급여에서 한 달분 보험료가 더 공제돼도 오류가 아닙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상실신고는 회사가 하는 일이지만 결과는 퇴사자에게 옵니다. 신고가 늦으면 고용24에 이직확인서가 걸리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미뤄지고, 건강보험은 직장 자격이 남아 있어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늦게 오며, 국민연금은 자격 변동 안내가 오지 않습니다. 퇴사 후 2주쯤 지나면 처리 여부를 한 번 확인합니다.
이 돌의 검색어("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 담당자가 더 많이 찾습니다. 퇴사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신고 방법이 아니라 "됐는지 확인하는 법"과 "안 됐을 때 어디에 말하는지"라 그 둘을 적었습니다.
어디서
- 고용24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실일·상실 사유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1577-1000) —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내 곁에 국민연금 앱·1355) — 가입내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4대보험 가입 내역 통합 조회
준비물
- 본인 인증 수단(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퇴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상실일(그 다음 날)을 적어 둔 메모
순서
상실일과 신고 기한 알기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회사는 상실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며, 4대보험 공통 신고라 한 기관에 내면 함께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상실일은 3월 16일, 신고 기한은 4월 15일입니다.
고용보험 확인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열어 상실일과 상실 사유 코드를 봅니다. 상실 사유가 합의와 다르면(예: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 회사와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면 이직확인서 처리도 같이 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확인
건강보험은 자격득실확인서에서 직장 자격 상실일을, 국민연금은 가입내역에서 사업장가입자 상실을 확인합니다. 상실 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고, 국민연금은 60세 전이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또는 납부예외 신청)를 다음 달 15일까지 본인이 합니다.
마지막 급여의 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상실일이 2일 이후면 그 달 보험료까지 직장 기준으로 냅니다. 월 중 퇴사면 마지막 급여에서 한 달분이 공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건강보험은 상실 뒤 보수 정산으로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가 안 돼 있다면
회사에 신고를 요청하고, 답이 없으면 해당 공단(건강보험 1577-1000·국민연금 1355·고용산재 1588-0075)에 미신고 사실을 알립니다. 공단이 회사에 신고를 요구하고, 상실 신고가 1년 이상 늦으면 근로자 동의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해지므로 오래 두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상실신고는 퇴사 당일에 끝난다.
실제로는회사 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그보다 빨리 하는 회사가 많지만 법정 기한은 그때까지입니다.
흔히마지막 급여에서 보험료를 한 달분 더 뗐으니 돌려받아야 한다.
실제로는상실일이 2일 이후면 그 달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직장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흔히상실신고가 안 돼도 실업급여 신청은 할 수 있다.
실제로는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돼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진행됩니다. 먼저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취득일·상실일이 한 화면에 나와 이력 확인이 빠릅니다.
주의
- 상실 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판단의 근거입니다. 이력내역서의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바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 상실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상실신고가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고용24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통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회사가 상실신고를 안 해 줍니다.
- 회사에 요청하고, 안 되면 각 공단(건강보험 1577-1000·국민연금 1355·고용산재 1588-0075)에 미신고를 알립니다. 공단이 회사에 신고를 요구합니다.
- 퇴사 달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 상실일이 2일 이후면 그 달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직장 기준으로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입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