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정년·은퇴로 퇴사한 이후 해야 할 일
정년이나 은퇴로 회사를 떠난 경우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을 어떻게 받을지(55세 이후는 IRP 의무가 아님), 정년퇴직 실업급여,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나이와 신청, 65세 기초연금 순서로 걷습니다. 기한보다 "신청해야 나온다"는 것이 이 길의 특징입니다.
은퇴의 돌들은 기한이 길고 대신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달분부터 소멸하고,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퇴사 뒤 한 달 안에 처리할 보험 전환과, 나이가 되면 챙길 연금을 나눠서 봅니다.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정년 도래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65세 전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을 맞았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이상 기준(120~270일)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55세 이후 퇴직이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지만,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당장 쓸 돈과 연금으로 둘 돈을 나누는 것이 이 길의 첫 판단입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55세 이후 퇴직은 IRP 의무가 아니다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만 내므로, 세금과 당장의 필요를 비교해 정합니다.
- 정년퇴직 실업급여
정년 도래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입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는 적용 제외이므로,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됐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연금은 신청해야 나온다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 개시 나이(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에 청구하고, 기초연금은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이나 반환일시금을 봅니다.
밟을 돌 19개
퇴사 전에 미리
- 퇴사 전에 받아 둘 서류
퇴사하면 회사 시스템 접근이 끊깁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퇴직금 정산 내역, 연차 사용 내역은 재직 중에 받아 두고, 비품 반납·보안 서약·인수인계는 마지막 주에 마무리합니다.
- 미사용 연차 정산
퇴사할 때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기고,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12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15일분이 생깁니다.
- 퇴직금 계산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것으로,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계산기 대신 식과 예시로 직접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요청
코드 31(정년) — 65세 전부터 고용됐다면 실업급여 가능
퇴사 후 14일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55세 이후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음
- 퇴직소득세와 IRP 수령
IRP에 두면 과세이연
-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
회사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상실일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고, 신고가 돼야 실업급여 신청·건강보험 지역 전환·국민연금 신고가 이어집니다. 퇴사자는 고용24와 각 공단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뒤에
- 퇴직연금(DB·DC·IRP) 수령 방식
연금·일시금 선택
- 퇴사 후 연말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한 해 다음 해 5월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나이와 신청
출생연도별 개시 나이에 청구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일 때만
- 기초연금 신청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한 달 안에
- 퇴사 후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전환·피부양자 등록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 요건 확인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때 — 최대 36개월
- 퇴사 후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임의가입
60세 이후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 연장 가능
- 실업급여 조건
정년은 비자발적 이직, 50세 이상 일수 적용
-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회사의 상실신고·이직확인서가 처리된 뒤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시작됩니다. 신고일부터 7일 대기 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6개월 안에
-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소득 신고와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하면
기한 없이, 천천히
- 경력증명서 발급
퇴직한 회사에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합니다.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으며,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가 없어졌으면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정년 도래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입니다. 65세 전부터 그 회사에 고용돼 있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는 적용 제외입니다.
-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요건(소득 2,000만 원·재산 과표 5.4억 이하 등)을 확인하고,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과 지역보험료를 비교합니다.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은가요?
-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만 내고, 일시금은 전액 냅니다. 당장 필요한 돈과 55세 이후 받을 돈을 나눠 금융회사·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숫자를 보고 정합니다. 이 사이트가 대신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