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정년·은퇴로 퇴사한 이후 해야 할 일

정년이나 은퇴로 회사를 떠난 경우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을 어떻게 받을지(55세 이후는 IRP 의무가 아님), 정년퇴직 실업급여,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나이와 신청, 65세 기초연금 순서로 걷습니다. 기한보다 "신청해야 나온다"는 것이 이 길의 특징입니다.

은퇴의 돌들은 기한이 길고 대신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달분부터 소멸하고,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퇴사 뒤 한 달 안에 처리할 보험 전환과, 나이가 되면 챙길 연금을 나눠서 봅니다.

정년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정년 도래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65세 전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을 맞았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이상 기준(120~270일)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55세 이후 퇴직이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지만,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당장 쓸 돈과 연금으로 둘 돈을 나누는 것이 이 길의 첫 판단입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55세 이후 퇴직은 IRP 의무가 아니다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만 내므로, 세금과 당장의 필요를 비교해 정합니다.

  • 정년퇴직 실업급여

    정년 도래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입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는 적용 제외이므로,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됐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연금은 신청해야 나온다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 개시 나이(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에 청구하고, 기초연금은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이나 반환일시금을 봅니다.

밟을 돌 19개

건넌 돌 0/19

퇴사 전에 미리

  1. 퇴사 전에 받아 둘 서류

    퇴사하면 회사 시스템 접근이 끊깁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퇴직금 정산 내역, 연차 사용 내역은 재직 중에 받아 두고, 비품 반납·보안 서약·인수인계는 마지막 주에 마무리합니다.

    지금 밟을 돌
  2. 미사용 연차 정산

    퇴사할 때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기고,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12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15일분이 생깁니다.

  3. 퇴직금 계산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것으로,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계산기 대신 식과 예시로 직접 맞춰 볼 수 있습니다.

  4. 이직확인서 요청

    코드 31(정년) — 65세 전부터 고용됐다면 실업급여 가능

퇴사 후 14일

  1.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55세 이후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음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2. 퇴직소득세와 IRP 수령

    IRP에 두면 과세이연

  3.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

    회사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상실일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고, 신고가 돼야 실업급여 신청·건강보험 지역 전환·국민연금 신고가 이어집니다. 퇴사자는 고용24와 각 공단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뒤에

  1.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나이와 신청

    출생연도별 개시 나이에 청구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일 때만

  3. 기초연금 신청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한 달 안에

  1. 퇴사 후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전환·피부양자 등록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 요건 확인

    피부양자 등록은 자격 변동일(퇴사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퇴사일로 소급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때 — 최대 36개월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기한표는 퇴사일 기준으로 앞당겨 표시)
  3. 퇴사 후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임의가입

    60세 이후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 연장 가능

  4. 실업급여 조건

    정년은 비자발적 이직, 50세 이상 일수 적용

  5.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회사의 상실신고·이직확인서가 처리된 뒤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시작됩니다. 신고일부터 7일 대기 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함

6개월 안에

  1.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소득 신고와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하면

기한 없이, 천천히

  1. 경력증명서 발급

    퇴직한 회사에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합니다.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으며,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가 없어졌으면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신합니다.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회사가 발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년 도래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입니다. 65세 전부터 그 회사에 고용돼 있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는 적용 제외입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 요건(소득 2,000만 원·재산 과표 5.4억 이하 등)을 확인하고, 안 되면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과 지역보험료를 비교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은가요?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만 내고, 일시금은 전액 냅니다. 당장 필요한 돈과 55세 이후 받을 돈을 나눠 금융회사·국세상담센터 126에서 숫자를 보고 정합니다. 이 사이트가 대신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