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미리
미사용 연차 정산
퇴사할 때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기고,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12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15일분이 생깁니다.
핵심 3줄
-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기며, 3년 이상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퇴직 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금품청산 기한인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되며,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 2021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생기므로, 딱 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최대 11일분, 366일째까지 근무하면 최대 26일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퇴사일을 하루 어디에 두느냐가 연차수당을 바꾸는 유일한 돌입니다. 입사 1주년 전날에 그만두면 1년 미만 근로자로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만 남고, 1주년 다음 날까지 재직하면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2021년 10월 대법원 판결 뒤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바꾸면서 생긴 기준이라, 아직 예전 기준(365일 근무 시 15일 발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은 회사가 하지만 확인은 본인이 합니다. 입사일, 출근율, 그동안 쓴 연차 일수,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는지에 따라 받을 수당이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와 연차 사용 내역을 퇴사 전에 받아 두면 정산 금액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 회사 인사·급여 담당 — 연차 잔여일수·정산 내역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노동포털 온라인 가능)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준비물
- 연차 사용 내역(사내 시스템 출력 또는 인사팀 확인)
- 최근 급여명세서(통상임금 계산용)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연차 조항(회계연도 기준 여부, 수당 산정 기준)
순서
내 연차 일수 세어 보기
입사 첫해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 날 15일이 생깁니다. 3년 이상 근속부터는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최대 25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라도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 법정 일수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일이 1주년 전후라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생깁니다. 365일 근무 후 퇴직하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분만, 366일째까지 근무 후 퇴직하면 15일분을 더해 최대 26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연차도 그 달을 채운 다음 날 재직해야 생기므로 퇴사일을 월 말일에 두면 마지막 달 1일분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취업규칙에 평균임금으로 정했으면 그에 따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해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촉진 여부 확인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사용 시기 지정 요구·미지정 시 회사가 지정하는 서면 통보)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그 연차는 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차 서면을 받은 적이 없다면 정산 대상입니다.
지급 확인과 미지급 대응
퇴직금·마지막 급여와 함께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합의로 기한을 늦출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365일 꽉 채우고 퇴사하면 15일 연차수당을 받는다.
실제로는2021년 12월 행정해석 변경 뒤로는 366일째에 재직해야 15일이 생깁니다. 365일 근무 후 퇴직이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분입니다.
흔히회계연도 기준 회사라 입사일과 무관하게 정산된다.
실제로는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흔히연차를 안 쓴 건 내 선택이라 수당은 못 받는다.
실제로는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은 경우가 아니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퇴사 전 남은 연차를 휴가로 쓰면 퇴사일이 뒤로 밀려 그 기간 4대보험과 급여가 유지됩니다. 수당으로 받을지 휴가로 쓸지는 회사와 조율합니다.
주의
- 연차 일수·출근율 계산은 입사일·휴직·결근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계산과 다르면 근거(출근 기록·사용 내역)를 갖춰 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합니다.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 15일분을 받나요?
- 아닙니다.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재직해야 15일이 생깁니다. 365일 근무 후 퇴직이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1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함이 없으면 통상임금이 원칙입니다.
-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줍니다.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