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퇴직 뒤 14일이 지나도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노동포털 온라인 가능, 처리 25일).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최종 3개월 임금·3년 퇴직급여, 최대 1,000만 원)을 청구합니다. 진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청구권은 3년 안에 행사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제기(간이대지급금 체불확인서 경로) — 소송은 2년, 임금채권 시효는 3년
기산점: 퇴직한 날의 다음 날
1년이 지나면 체불확인서 경로 간이대지급금 불가(2년 안 소송·판결 경로는 가능),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 소멸
핵심 3줄
- 임금체불 진정은 노동포털 온라인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내고 처리 기간은 토·공휴일을 뺀 25일(2회 연장 가능)이며,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입건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상한은 총 1,000만 원(임금 700만 원·퇴직급여 700만 원)이며,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체불확인서 경로) 또는 2년 안에 소송(판결 경로)을 제기해야 합니다.
- 청구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확정판결일부터 1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하며, 임금채권과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이 돌을 건널 때
퇴직금·마지막 급여·연차수당이 14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이 돌입니다. 진정은 돈이 들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수되며,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 시정을 지시합니다. 대부분은 이 단계에서 해결되고, 회사가 돈이 없거나 버티면 국가가 일정 한도까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이 다음 단계입니다.
기한이 둘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넣어야 하고(소송은 2년), 임금채권 자체는 3년이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진정·고소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1년 넘게 끌리면 소송(소액사건·지급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소송을 대리합니다.
어디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진정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지청) 민원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1588-0075),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 간이대지급금 청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무료 법률구조(소송)
준비물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체불액 계산)
- 출근 기록·업무 메신저 등 근로 사실 증빙
- 퇴직금 정산 내역(있으면), 사직서·해고 통지 등 퇴직일 증빙
- (간이대지급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노동청 발급) 또는 확정판결문·지급명령
-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순서
체불액 정리
못 받은 항목(임금·퇴직금·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과 금액, 지급일을 적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차액을 계산하고,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출근 기록·메신저로 근로 사실을 증명합니다.
진정 접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합니다. 처리 기간은 토·공휴일을 뺀 25일이고 2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종결되니 일정을 지킵니다. 시정지시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송치됩니다.
체불확인서 받기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가 간이대지급금 청구의 근거이고,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분부터 소송 없이 이 확인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토탈서비스에서 청구합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을, 임금 700만 원·퇴직급여 700만 원·합계 1,000만 원 한도로 받습니다. 사업장이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됐어야 하고,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또는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여야 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
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고,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직전 1년 3개월분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3,000만 원 이상)에게는 체불액의 3배 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도산
진정 중 생계가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연 1.5%, 한도 1,000만 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파산·회생)했다면 간이대지급금이 아니라 도산대지급금(연령별 상한, 30~40세 미만 임금 월 310만 원 등)을 청구합니다.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지급 범위와 상한(근로복지공단·노동포털)
| 항목 | 범위 | 상한 |
|---|---|---|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 최종 3개월분 중 체불액 | 700만 원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중 체불액 | 700만 원 |
| 합계 | — | 1,000만 원 |
요건: 사업장 6개월 이상 가동,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내 진정(체불확인서 경로) 또는 2년 내 소송(판결 경로). 청구 기한: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재직자는 최저임금 110% 미만 등 별도 요건에 상한 700만 원.
자주 틀리는 것
흔히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두면 시효가 멈춘다.
실제로는고용노동부는 진정·고소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3년이 가까워지면 소송·지급명령 등 재판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흔히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망해야 받는다.
실제로는도산하지 않아도 체불확인서(또는 확정판결)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 시에는 별도의 도산대지급금입니다.
흔히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한다.
실제로는상한을 넘는 금액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지급한 만큼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진정 접수증은 실업급여 "임금체불 자진퇴사" 예외 사유의 증빙으로도 쓰입니다. 퇴사 전후 바로 접수하면 두 절차가 같이 갑니다.
주의
- 이 돌은 절차와 한도만 다룹니다. 회사와의 합의(일부 포기·분할)는 사안마다 달라 법률구조공단·노무사 상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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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내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냅니다. 처리 기간은 토·공휴일을 뺀 25일이고 2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나요?
-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700만 원, 최종 3년분 퇴직급여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까지입니다.
-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또는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청구는 체불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판결은 확정일부터 1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 임금체불은 몇 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채권·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은 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셉니다.
-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 파산·회생 등 도산이면 도산대지급금(연령별 상한), 그냥 문을 닫았으면 체불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