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고, 정부24 온라인·방문·우편으로 낼 수 있으며,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이면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무료 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해고일(해고 통지서의 해고일, 늦게 받았으면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기산점: 해고일 — 보통 퇴사일과 같음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법원 소송만 가능)

기한표에 퇴사일을 넣으면 D-day로 보입니다

핵심 3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며, 기산일은 해고 통지서의 해고일(통지서를 늦게 받았으면 받은 날)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상이고, 신청은 정부24 온라인·방문·우편으로 하며 신청서에 근로자·사업주 인적사항, 신청 취지, 해고 경위와 통지서 수령일을 적고 증빙을 붙여 2부를 냅니다.
  •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이면 무료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심문회의는 접수 뒤 보통 60일 안에 열리며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재심 판정에는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퇴사 개울에서 기한이 가장 짧고 되돌릴 수 없는 돌입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받아 주지 않고, 법원 소송(해고무효확인)만 남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은 날 달력에 3개월 뒤 날짜를 적어 두고, 다툴지 말지는 그 안에 정합니다.

사직서를 썼다면 이 돌은 열리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합의 해지라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데 회사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그것이 구두든 문자든 해고이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가 없으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수습기간 중 해고도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어디서

  •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거주지가 아님)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노동위원회 방문·우편
  • 무료 법률 지원: 노동위원회 대리인 선임 신청(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준비물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노동위원회 양식) 2부
  • 해고 통지서(서면) 또는 해고를 알린 문자·메일·녹취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임금 300만 원 미만 무료 대리 확인용), 취업규칙
  • 해고 경위 자료(징계 기록·경고장·면담 기록 등)
  • 대리인 선임 신청서(무료 대리를 원할 때, 구제신청서와 함께)

순서

  1. 해고가 맞는지, 5인 이상인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어야 합니다(사직서를 썼으면 합의 해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구제신청 대상이고, 4인 이하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갑니다. 기간제·수습·파견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2. 3개월 기산

    해고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부터 셉니다. 통지서를 해고일보다 늦게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입니다.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친 경우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근로자 성명·주소, 사업주 성명·주소(본사 소속이 아니면 사업장명·주소·대표자), 신청 취지(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 신청 이유(해고 경위, 부당한 이유, 해고 통지서 수령일), 신청일을 적고 증빙을 붙여 2부를 냅니다. 기재가 빠지면 보정 요구가 오고, 취지는 나중에 위원회 승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 제출과 무료 대리

    정부24 온라인, 노동위원회 방문, 우편 중 하나로 냅니다.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이면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함께 내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무료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조사·심문·판정

    양쪽이 서면과 증거를 내고 조사관이 조사한 뒤, 접수 뒤 보통 60일 안에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공익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가 판정하고 판정서는 판정일부터 30일 안에 송달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또는 근로자가 원하면 금전보상 명령이 내려집니다.

  6. 불복과 이행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재심 판정에는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해고 사건 500만~3,000만 원, 연 2회·최대 2년)이 부과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해고당한 지 3개월이 지나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는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은 각하됩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길만 남습니다.

  • 흔히거주지 노동위원회에 내면 된다.

    실제로는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 흔히해고예고수당을 받았으면 부당해고는 못 다툰다.

    실제로는별개입니다. 예고수당은 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고, 해고의 정당성은 구제신청으로 따로 다툽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구제신청 중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복직해 해고 기간 임금을 받으면 그 기간 실업급여는 반환하게 되니 고용센터에 구제신청 사실을 알립니다.

주의

  • 해고가 정당한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이 사이트가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기한만 놓치지 않도록 하고, 다툴지는 노동위원회 상담·법률구조공단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해고 통지서의 해고일(늦게 받았으면 수령일)부터 셉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정부24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노동위원회에 다른 길을 상담합니다.
구제신청 비용이 드나요?
신청 수수료는 없고,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이면 공인노무사·변호사 무료 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문자로만 받았는데 유효한가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그 자체가 구제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노동위원회 — 심판 사건(부당해고 구제) 절차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정부24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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