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뒤의 안내서

퇴사한 이후,
한 돌씩.

퇴직금과 서류, 건강보험·국민연금 전환, 실업급여, 연말정산까지. 퇴사일 기준 기한 순서로.

로그인 없이, 필요한 안내를 모두 볼 수 있어요.

01 — 나에게 맞는 길

어떻게 그만두셨나요.

자진 퇴사인지, 권고사직·해고인지, 계약 만료인지에 따라 받을 것과 기한이 다릅니다. 가장 가까운 길을 고르세요.

02 — 첫 번째 돌부터

퇴사 전에 미리

모든 돌 보기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1. 퇴사 통보와 사직서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날, 수리하지 않아도 통보한 날부터 1개월(월급제는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취업규칙의 통보 기간은 이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 — 사직서 쓰기 전에 확인할 것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합의로 그만두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이직 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3)"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대상이고, 위로금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합의 사항입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미사용 연차 정산퇴사할 때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기고,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12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15일분이 생깁니다.
  4. 퇴직금 계산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것으로,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계산기 대신 식과 예시로 직접 맞춰 볼 수 있습니다.
  5. 퇴사 전에 받아 둘 서류퇴사하면 회사 시스템 접근이 끊깁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퇴직금 정산 내역, 연차 사용 내역은 재직 중에 받아 두고, 비품 반납·보안 서약·인수인계는 마지막 주에 마무리합니다.
  6. 이직확인서 요청이직확인서는 이직 사유·이직일·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을 적어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근거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발급·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처리 여부는 고용24에서 봅니다.

03 — 기억해 둘 기한

서두르지 않아도,
기한은 놓치지 않도록.

퇴사일을 입력하면 남은 날짜를 정리해 드립니다.

나의 기한표 만들기

기한의 기준과 예외는 각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04 — 당장 써야 하는 글

퇴사 인사와 서류 문구처럼, 당장 써야 하는 글.

인사·문구 전체 보기

한 번에 다 건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개울 보기

징검은 서류, 기한, 절차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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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나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일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