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보수 기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가 직장 보험료보다 많이 나오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기한표는 퇴사일 기준으로 앞당겨 표시)
기산점: 퇴직 뒤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그대로 냄
핵심 3줄
-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이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퇴직 월 포함) 보수월액 평균에 그 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소득월액 보험료 추가)이고,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 동안 적용되며 피부양자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뒤 처음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돌아가며, 중간에 탈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집이나 차 때문에 지역보험료가 직장 때보다 크게 오른 사람이 쓰는 돌입니다. 직장에서 내던 본인 부담 보험료(회사 부담분을 제외한 절반)와 비슷한 금액을 최대 3년 더 내는 제도라서, 지역보험료 고지서 금액이 직장 본인 부담분보다 많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은지는 공단(1577-1000)이 계산해 줍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보통 그 달 10일)에서 2개월 — 고지서를 받고 두 달 남짓입니다. 고지서를 뜯지 않고 두면 지나갑니다. 이 사이트의 기한표는 퇴사일 기준으로 넉넉히 잡아 D-day를 보여 주므로, 실제 기한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다시 셉니다.
어디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팩스·우편·전화(1577-1000)·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
- 보험료 비교 상담: 1577-1000
준비물
- 임의계속가입 신청서(공단 양식, 전화·온라인 신청 시 본인 확인)
-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납부기한 확인용)
- 피부양자를 올리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서류
순서
대상인지 확인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어도 합산하고, 개인사업장 대표자였던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도 대상입니다.
보험료 비교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예상 보험료를 묻습니다.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본인 부담분 수준)이 기준이고,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지역보험료가 이보다 많으면 신청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청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전화, 홈페이지·앱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적용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이며, 이미 낸 지역보험료는 정산됩니다.
첫 보험료 납부
신청 뒤 처음 고지되는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내지 않으면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돌아갑니다. 이후 매달 고지서대로 냅니다.
36개월과 그 뒤
최대 36개월 적용됩니다. 그 전에 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바뀌고, 그만두고 싶으면 탈퇴 신청서를 내면 접수 다음 날 끝납니다. 36개월이 지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임의계속가입은 퇴사하자마자 신청해야 한다.
실제로는기준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신청해도 됩니다.
흔히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직장 다닐 때 급여에서 빠지던 금액과 같다.
실제로는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라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고,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더 붙습니다. 공단에 금액을 묻습니다.
흔히임의계속가입 중에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못 올린다.
실제로는직장가입자와 같이 피부양자 등록이 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36개월입니다. 그 전 자료에 24개월로 적힌 것은 옛 기준입니다.
주의
- 신청 뒤 첫 보험료를 2개월 넘게 내지 않으면 자격이 사라지고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둡니다.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조건이 뭔가요?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자 기간은 제외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퇴직 전 최근 12개월(퇴직 월 포함) 보수월액 평균에 그 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고,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더해집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몇 년 되나요?
-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입니다. 중간에 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바뀌고, 탈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