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자진 퇴사한 이후 해야 할 일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입니다. 퇴사 전 서류와 연차·퇴직금 확인 → 퇴직금 14일 → 건강보험·국민연금 전환 → (예외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순서로 걷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임금체불·통근·질병 같은 정당한 사유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는 통보 시점을 본인이 정하는 대신 그 뒤를 챙겨 줄 사람이 없습니다. 퇴사 전 2주 동안 서류·연차·퇴직금을 확인하고 사직서의 사유를 사실대로 적는 것이 이 길의 절반입니다.

퇴사 뒤 한 달은 보험 전환의 달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므로 피부양자 등록이나 임의계속가입을 비교하고,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본인이 신고합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라 안 된다"고 넘기기 전에 예외 사유 목록을 한 번 봅니다.

이직이 정해져 있다면 다음 회사 입사일을 퇴사 다음 날로 맞출수록 보험 공백과 연말정산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공백이 있다면 그 기간의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이 길의 돌입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실업급여는 예외 사유가 핵심

    전직·창업을 위한 퇴사는 제한되지만,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통근 왕복 3시간, 질병·가족 간병·육아로 휴직이 안 된 경우 등은 증빙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사직서 사유와 이직확인서 코드(11·12)를 맞춰 둡니다.

  • 퇴사일 하루가 연차·보험료를 바꾼다

    입사 1주년 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15일 연차가 생기고, 월 초 퇴사면 그 달 보험료가 직장 기준으로 한 달 더 부과됩니다. 날짜를 정할 때 인사팀에 묻습니다.

  • 바로 이직하면 연말정산은 새 회사에서

    같은 해 재취업했으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 합산합니다. 쉬는 기간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습니다.

밟을 돌 20개

건넌 돌 0/20

퇴사 전에 미리

  1. 퇴사 통보와 사직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날, 수리하지 않아도 통보한 날부터 1개월(월급제는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취업규칙의 통보 기간은 이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밟을 돌
  2. 미사용 연차 정산

    1주년 전후라면 퇴사일을 하루 뒤로

  3. 퇴직금 계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4. 퇴사 전에 받아 둘 서류

    퇴사하면 회사 시스템 접근이 끊깁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퇴직금 정산 내역, 연차 사용 내역은 재직 중에 받아 두고, 비품 반납·보안 서약·인수인계는 마지막 주에 마무리합니다.

  5. 이직확인서 요청

    예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면

퇴사 후 14일

  1.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300만 원 이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2.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

    회사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상실일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고, 신고가 돼야 실업급여 신청·건강보험 지역 전환·국민연금 신고가 이어집니다. 퇴사자는 고용24와 각 공단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 달 안에

  1. 퇴사 후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전환·피부양자 등록

    퇴사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돼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자격 변동일(퇴사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퇴사일로 소급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때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기한표는 퇴사일 기준으로 앞당겨 표시)
  3. 자진퇴사 실업급여 예외 사유

    해당 사유가 있는지 먼저

  4. 실업급여 조건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

  5. 실업급여 신청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함

3개월 안에

  1.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체불이 있었다면 — 실업급여 예외 증빙도 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제기(간이대지급금 체불확인서 경로) — 소송은 2년, 임금채권 시효는 3년

6개월 안에

  1.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 빨리 취업했다면

그 뒤에

  1. 퇴사 후 연말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도 중에 퇴사하면 회사가 마지막 급여를 줄 때 기본공제만 넣은 약식 연말정산을 합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같은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습니다.

기한 없이, 천천히

  1. 경력증명서 발급

    퇴직한 회사에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합니다.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으며,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가 없어졌으면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신합니다.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회사가 발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아예 못 받나요?
원칙은 제한이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체불 2개월 이상, 통근 왕복 3시간, 질병, 가족 간병, 육아, 괴롭힘 등)에 해당하고 증빙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예외 사유" 돌에서 확인합니다.
자진퇴사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습니다.
퇴사 후 바로 이직하는데 뭘 챙겨야 하나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경력증명서를 받아 두고,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새 회사 입사일이 퇴사 다음 날이면 보험 전환은 새 회사가 합니다. 공백이 있으면 건강보험·국민연금 돌을 밟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