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자진 퇴사한 이후 해야 할 일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경우입니다. 퇴사 전 서류와 연차·퇴직금 확인 → 퇴직금 14일 → 건강보험·국민연금 전환 → (예외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순서로 걷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임금체불·통근·질병 같은 정당한 사유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는 통보 시점을 본인이 정하는 대신 그 뒤를 챙겨 줄 사람이 없습니다. 퇴사 전 2주 동안 서류·연차·퇴직금을 확인하고 사직서의 사유를 사실대로 적는 것이 이 길의 절반입니다.
퇴사 뒤 한 달은 보험 전환의 달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므로 피부양자 등록이나 임의계속가입을 비교하고,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본인이 신고합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라 안 된다"고 넘기기 전에 예외 사유 목록을 한 번 봅니다.
이직이 정해져 있다면 다음 회사 입사일을 퇴사 다음 날로 맞출수록 보험 공백과 연말정산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공백이 있다면 그 기간의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이 길의 돌입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실업급여는 예외 사유가 핵심
전직·창업을 위한 퇴사는 제한되지만,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통근 왕복 3시간, 질병·가족 간병·육아로 휴직이 안 된 경우 등은 증빙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사직서 사유와 이직확인서 코드(11·12)를 맞춰 둡니다.
- 퇴사일 하루가 연차·보험료를 바꾼다
입사 1주년 다음 날까지 재직해야 15일 연차가 생기고, 월 초 퇴사면 그 달 보험료가 직장 기준으로 한 달 더 부과됩니다. 날짜를 정할 때 인사팀에 묻습니다.
- 바로 이직하면 연말정산은 새 회사에서
같은 해 재취업했으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 합산합니다. 쉬는 기간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습니다.
밟을 돌 20개
퇴사 전에 미리
- 퇴사 통보와 사직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날, 수리하지 않아도 통보한 날부터 1개월(월급제는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취업규칙의 통보 기간은 이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미사용 연차 정산
1주년 전후라면 퇴사일을 하루 뒤로
- 퇴직금 계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 퇴사 전에 받아 둘 서류
퇴사하면 회사 시스템 접근이 끊깁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퇴직금 정산 내역, 연차 사용 내역은 재직 중에 받아 두고, 비품 반납·보안 서약·인수인계는 마지막 주에 마무리합니다.
- 이직확인서 요청
예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면
퇴사 후 14일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300만 원 이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
회사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상실일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고, 신고가 돼야 실업급여 신청·건강보험 지역 전환·국민연금 신고가 이어집니다. 퇴사자는 고용24와 각 공단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퇴직소득세와 IRP 수령
IRP로 받았다면
한 달 안에
- 퇴사 후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전환·피부양자 등록
퇴사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돼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합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때
- 퇴사 후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임의가입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 자진퇴사 실업급여 예외 사유
해당 사유가 있는지 먼저
- 실업급여 조건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
- 실업급여 신청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
3개월 안에
-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체불이 있었다면 — 실업급여 예외 증빙도 됩니다
6개월 안에
-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소득 신고와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 빨리 취업했다면
그 뒤에
- 퇴사 후 연말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도 중에 퇴사하면 회사가 마지막 급여를 줄 때 기본공제만 넣은 약식 연말정산을 합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같은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습니다.
- 퇴직연금(DB·DC·IRP) 수령 방식
IRP를 어떻게 둘지
기한 없이, 천천히
- 경력증명서 발급
퇴직한 회사에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합니다.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으며,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가 없어졌으면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는 아예 못 받나요?
- 원칙은 제한이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체불 2개월 이상, 통근 왕복 3시간, 질병, 가족 간병, 육아, 괴롭힘 등)에 해당하고 증빙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예외 사유" 돌에서 확인합니다.
- 자진퇴사도 퇴직금을 받나요?
- 네.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습니다.
- 퇴사 후 바로 이직하는데 뭘 챙겨야 하나요?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경력증명서를 받아 두고,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새 회사 입사일이 퇴사 다음 날이면 보험 전환은 새 회사가 합니다. 공백이 있으면 건강보험·국민연금 돌을 밟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