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안에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또는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한 번에 받습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며,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의 재취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3줄
-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아 있고,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 영위)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며,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6개월로 완화됩니다.
-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남은 소정급여일수 × 1/2이고, 예를 들어 1일 66,048원·잔여 120일이면 60일분인 3,962,880원을 받습니다.
- 마지막 직장(또는 관련 사업주)에 재고용, 실업 신고 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 고용, 월 임금 5,740,000원 이상, 재취업 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청구는 재취업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에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붙여 냅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지 않고 빨리 취업한 사람에게 남은 일수의 절반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의 핵심은 두 가지 날짜입니다. 재취업 전날에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예: 180일이면 90일 이상), 재취업한 뒤 12개월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하루라도 고용이 끊기면 원칙적으로 "계속 고용"이 아니어서, 회사를 옮길 때는 날짜가 이어지도록 맞춥니다.
청구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12개월이 지난 뒤 본인이 청구해야 하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한 날 달력에 1년 뒤를 적어 두고,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를 보관합니다. 청구권은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어디서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냈던 관할 고용센터(신청지 센터)
- 고용24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청구서 양식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준비물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고용센터·고용24 양식)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12개월 근무를 증명하는 고용보험 이력
- (창업) 사업자등록증, 12개월 영업 증빙(매출·세금 신고)
- 본인 통장 사본
순서
재취업 전날 잔여 일수 확인
고용24 수급자격 정보에서 소정급여일수와 지급된 일수를 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기기간을 포함해 실업 신고일부터 14일 안에 취업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 사유 확인
마지막으로 그만둔 회사(또는 합병·분할·인수 관계의 회사)에 다시 들어간 경우,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받은 회사에 들어간 경우, 공무원 채용(가입 대상 제외), 월 임금 5,740,000원 이상, 재취업 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 사실 신고
취업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신고해 실업급여를 멈춥니다. 이 신고가 늦으면 부정수급 문제가 생기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도 꼬입니다.
12개월 계속 고용
같은 회사에서 12개월이 아니어도 사업주가 바뀌면서 날짜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으면 계속 고용으로 봅니다. 하루라도 단절되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직 시 입사일을 퇴사 다음 날로 맞춥니다. 일용직은 한 달에 10일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연속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면 6개월입니다.
청구와 지급
재취업일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증빙을 냅니다(65세 이상은 재취업일부터 청구 가능). 금액은 구직급여일액 × 남은 일수 × 1/2이고 지정 계좌로 한 번에 들어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예시 — 구직급여일액 66,048원(2026년 하한) 기준
| 소정급여일수 | 재취업 전날 잔여 일수 | 지급 일수(잔여 × 1/2) | 수당 |
|---|---|---|---|
| 120일 | 90일 | 45일 | 2,972,160원 |
| 150일 | 100일 | 50일 | 3,302,400원 |
| 180일 | 120일 | 60일 | 3,962,880원 |
| 240일 | 150일 | 75일 | 4,953,600원 |
잔여 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본인 수급자격증 기준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취업하면 고용센터가 알아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준다.
실제로는재취업일부터 12개월 뒤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흔히12개월 안에 회사를 옮기면 무조건 못 받는다.
실제로는사업주가 바뀌어도 고용이 하루도 끊기지 않고 12개월 이상 이어졌으면 인정됩니다.
흔히남은 일수 전부를 받는다.
실제로는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고용24 모의계산에 수급자격 정보를 넣으면 예상 수당이 나옵니다. 재취업 날짜를 정할 때 잔여 일수가 절반 이상인지 먼저 봅니다.
주의
- 월 임금 상한(5,740,000원)은 고시 금액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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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이 뭔가요?
-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았고,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65세 이상은 6개월)된 경우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 구직급여일액 × 남은 소정급여일수 × 1/2입니다. 1일 66,048원·잔여 120일이면 60일분 3,962,880원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언제 하나요?
-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를 냅니다. 청구권은 3년이면 소멸합니다.
- 전 직장에 다시 들어가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나요?
- 마지막으로 그만둔 사업주(관련 회사 포함)에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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