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받습니다. 1일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고,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핵심 3줄

  •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의 합)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 해고·자기 사정 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상한은 1일 68,100원(2025년까지 66,000원),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이고,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으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퇴사 개울에서 가장 많이 찾는 돌입니다. "180일"은 달력으로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센 것이라 주 5일 근무라면 7~8개월쯤 다녀야 채워지고, "비자발적"은 해고·권고사직·계약 만료·정년처럼 회사 쪽 사정이 기준이지만 임금체불·통근 곤란·질병 같은 사유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 예외 목록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예외 사유" 돌에 따로 두었습니다.

금액은 2026년부터 달라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이 상한액(66,000원)을 넘게 되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상한을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수급자가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를 받아 한 달(30일) 기준 198만~204만 원쯤 됩니다. 계산기 대신 아래 표와 예시로 자기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수급자격 인정 신청·판단)
  • 고용24 — 수급자격 모의계산·이직확인서 조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준비물

  • 이직확인서(회사 제출, 고용24에서 처리 여부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24·정부24)
  • 자진퇴사 예외 사유라면 그 증빙(체불 자료·진단서·발령 문서 등)

순서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휴일·휴업수당 받은 날 포함, 무급휴무일 제외)을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병·휴업·육아휴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18개월이 늘어나며 최대 3년까지입니다. 여러 회사의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2. 이직 사유

    해고(중대한 귀책 제외)·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정년·폐업처럼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 전직·자영업을 위한 자진퇴사,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한됩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 2개월 이상,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가족 간병 30일 이상 같은 정당한 사유면 인정됩니다.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가 판단 근거입니다.

  3. 1일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라 평균임금이 하루 약 110,080원(월 약 335만 원) 이하면 하한액, 약 113,5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그 사이면 평균임금 × 60%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한액이 비례해 낮아집니다.

  4. 며칠 받나

    이직일 기준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가입기간 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순)입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그 안에서만 받습니다.

  5. 재취업 활동

    수급자격이 인정돼도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입사 지원·면접·직업훈련 등)을 증명해야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허위 활동은 부지급, 취업·소득 미신고는 부정수급입니다.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기준 만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고용보험법 별표 1)

구분1년 미만1~3년 미만3~5년 미만5~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이직일 당시 만 나이로 봅니다.

2026년 구직급여일액 예시(1일 8시간 근무, 퇴직 전 3개월 92일 기준)

월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60%적용 일액30일 기준 월액
250만 원81,522원48,913원하한 66,048원1,981,440원
300만 원97,826원58,696원하한 66,048원1,981,440원
350만 원114,130원68,478원상한 68,100원2,043,000원
500만 원163,043원97,826원상한 68,100원2,043,000원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은 2026년 기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12-16). 적용 시점(이직일 기준)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평균임금은 상여·수당 포함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6개월 다니면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

    실제로는180일은 보수를 받은 날의 합(피보험단위기간)이라 주 5일 근무라면 7~8개월쯤 필요합니다. 유급휴일은 들어가고 무급휴무일은 빠집니다.

  • 흔히자진퇴사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실제로는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통근 왕복 3시간·질병·가족 간병·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증빙이 필요합니다.

  • 흔히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많다.

    실제로는2026년 상한은 1일 68,100원입니다. 월 335만 원 안팎부터는 상한이 적용돼 월급과 관계없이 비슷한 금액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고용24 모의계산에 이직일·나이·가입기간·평균임금을 넣으면 예상 일액과 일수가 나옵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실제 값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주의

  • 상한액 68,100원은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춘 시행령 개정 결과입니다. 이직일이 2026년 이전이거나 경계에 걸리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또는 정당한 사유의 자진퇴사), 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 미취업, 적극적 재취업 노력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요?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입니다. 한 달(30일) 기준 약 198만~204만 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120~270일)만큼 받습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른 요건(180일 등)을 갖추면 대상입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는 적용 제외라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일한 날과 소득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그날분이 빠지거나 조정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자격(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 · 찾기쉬운 생활법령 — 구직급여 수급일수(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대기기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2025-12-16) · 고용24 — 구직급여액·소정급여일수 안내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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