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돌
퇴사 전에 챙길 것부터 퇴사 후 14일, 한 달, 그 뒤까지. 기한 순서대로 늘어놓은 전체 목록입니다.
퇴사 전에 미리
- 퇴사 통보와 사직서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날, 수리하지 않아도 통보한 날부터 1개월(월급제는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취업규칙의 통보 기간은 이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권고사직 — 사직서 쓰기 전에 확인할 것권고사직은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합의로 그만두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이직 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코드 23)"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대상이고, 위로금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합의 사항입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 정산퇴사할 때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기고,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12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15일분이 생깁니다.
- 퇴직금 계산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것으로,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계산기 대신 식과 예시로 직접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퇴사 전에 받아 둘 서류퇴사하면 회사 시스템 접근이 끊깁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퇴직금 정산 내역, 연차 사용 내역은 재직 중에 받아 두고, 비품 반납·보안 서약·인수인계는 마지막 주에 마무리합니다.
- 이직확인서 요청이직확인서는 이직 사유·이직일·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을 적어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근거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발급·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처리 여부는 고용24에서 봅니다.
퇴사 후 14일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300만 원 이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회사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상실일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고, 신고가 돼야 실업급여 신청·건강보험 지역 전환·국민연금 신고가 이어집니다. 퇴사자는 고용24와 각 공단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퇴직소득세와 IRP 수령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로 나누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떼지 않고(과세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만 냅니다.
- 해고예고수당회사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해고일부터 3년 안에 청구(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준)
한 달 안에
- 퇴사 후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전환·피부양자 등록퇴사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돼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합니다.피부양자 등록은 자격 변동일(퇴사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퇴사일로 소급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보수 기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가 직장 보험료보다 많이 나오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기한표는 퇴사일 기준으로 앞당겨 표시)
- 퇴사 후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임의가입60세 전에 퇴사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소득이 없으면 같은 기한에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미룰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므로 나중에 추후납부하거나, 배우자가 가입자인 무소득자는 임의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받습니다. 1일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고,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는 회사의 상실신고·이직확인서가 처리된 뒤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시작됩니다. 신고일부터 7일 대기 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함
- 자진퇴사 실업급여 예외 사유스스로 그만뒀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근로조건 저하가 있었거나,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됐거나, 질병·가족 간병·육아로 일할 수 없는데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증빙이 필요하고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3개월 안에
- 부당해고 구제신청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고, 정부24 온라인·방문·우편으로 낼 수 있으며, 월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이면 공인노무사·변호사의 무료 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일(해고 통지서의 해고일, 늦게 받았으면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퇴직 뒤 14일이 지나도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노동포털 온라인 가능, 처리 25일).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최종 3개월 임금·3년 퇴직급여, 최대 1,000만 원)을 청구합니다. 진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청구권은 3년 안에 행사합니다.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제기(간이대지급금 체불확인서 경로) — 소송은 2년, 임금채권 시효는 3년
6개월 안에
-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소득 신고와 부정수급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했거나 소득이 생겼으면 임금을 못 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고, 취업하면 취업한 날 이후 바로 신고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급여 전액 반환, 최대 5배 추가징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실업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또는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한 번에 받습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며,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의 재취업이어야 합니다.
그 뒤에
- 퇴사 후 연말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연도 중에 퇴사하면 회사가 마지막 급여를 줄 때 기본공제만 넣은 약식 연말정산을 합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같은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습니다.
- 퇴직연금(DB·DC·IRP) 수령 방식퇴직급여가 IRP에 들어오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찾을지 정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만 내고,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55세 전이라도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같은 사유면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나이와 신청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1년당 6%씩 줄고, 최대 5년 늦추면 1년당 7.2%씩 늘어납니다. 신청해야 받고,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채 60세가 됐거나 국적을 잃고 국외로 이주하면, 낸 보험료에 이자(2026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2%)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습니다. 60세 도달로 받으면 재가입할 수 없으므로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길과 비교합니다. 청구 시효는 5년,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는 10년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하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