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뒤에
기초연금 신청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하고,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2025년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2025년 364만 8천 원)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집이 있어도 환산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온라인)에서 하며,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하면 공단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요청합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은퇴 뒤 국민연금 다음에 오는 돌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받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전 달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된다", "국민연금을 받으니 안 된다"는 짐작으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보고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올라(2026년 단독 247만 원) 65세 이상의 상당수가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고,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어디서
- 주소지와 관계없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찾아뵙는 서비스 1355)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모의계산
준비물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창구 비치·복지로)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배우자 포함)
-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부채 증빙 등
순서
대상인지 가늠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소득·재산을 넣어 봅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시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입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전 달에 신청합니다. 이미 65세가 지났으면 지금 신청합니다.
신청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합니다(1355).
조사와 결정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해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탈락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소득·재산이 바뀌면 다음 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는 중 변동 신고
소득·재산·가구(결혼·사별·이혼)·주소가 바뀌면 신고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가입기간에 따른 연계 감액, 부부가 모두 받을 때의 감액이 있어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액수는 결정 통지서와 공단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실제로는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으니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흔히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안 된다.
실제로는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습니다. 급여액·가입기간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흔히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
실제로는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여도 그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기준은 부부 선정기준액으로 봅니다.
주의
- 선정기준액·지급액은 해마다 1월에 바뀝니다. 이 돌의 숫자는 2026년 기준이며, 신청 전 복지로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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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 기초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입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 최대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국민연금 연계·부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복지로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