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뒤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채 60세가 됐거나 국적을 잃고 국외로 이주하면, 낸 보험료에 이자(2026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2%)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습니다. 60세 도달로 받으면 재가입할 수 없으므로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길과 비교합니다. 청구 시효는 5년,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는 10년입니다.
핵심 3줄
-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였던 사람)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지급되며 본인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일이 속한 달까지 그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하며 2026년 이자율은 2.2%이고, 60세 전에 다시 소득이 생겨 가입자가 되면 즉시 받을 수 없습니다.
- 청구는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고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는 10년으로 늘었으며, 60세 도달로 받으면 재가입할 수 없지만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해당자만 건너는 돌입니다. 직장 생활이 짧았거나 중간에 오래 쉬어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채 60세가 됐다면, 연금 대신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한 번에 받습니다. 받기 전에 한 번 멈출 지점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모자란 기간을 채우면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반환일시금을 받고 나면 그 길이 닫힙니다.
국외 이주·국적 상실도 같은 돌입니다. 이 경우는 나중에 다시 가입자가 되면 이자를 붙여 반납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다는 점이 60세 도달과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청구는 본인이 하며, 60세 도달 사유만 인터넷 청구가 됩니다.
어디서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찾아가는 연금서비스
- 우편·전화·팩스 청구(총 납부 보험료 250만 원 이하, 외국인·국외이주·국적상실은 불가)
- 인터넷 청구(60세 도달 사유만) · 고객센터 1355
준비물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국외이주·국적상실) 이주 확인 서류·국적상실 증명
- (사망) 사망 증명·가족관계증명서(유족이 청구)
순서
해당하는지 확인
공단 앱·홈페이지에서 가입기간을 봅니다.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됐으면 대상입니다(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60세 전이면 아직 가입 대상이라 받을 수 없고, 60세 뒤에 지급연령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과 비교
60세 이후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모자란 기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에는 재가입이 안 됩니다. 남은 기간과 보험료, 예상 연금액을 공단에서 비교해 받고 정합니다.
금액 확인
낸 보험료 + 이자입니다.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 달까지, 그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26년 2.2%)로 계산됩니다. 사업장가입자였다면 회사 부담분은 포함되지 않고 본인 부담분 기준입니다. 공단에서 예상 금액을 미리 조회합니다.
청구
60세 도달 사유는 인터넷 청구가 되고, 지사 방문·우편·전화·팩스(총 납부 보험료 250만 원 이하)도 됩니다. 국외이주·국적상실은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 서류를 냅니다.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은 10년) 안에 청구합니다.
받은 뒤
60세 도달로 받으면 끝입니다. 국외이주·국적상실로 받았다가 다시 국내 가입자가 되면 이자를 더해 반납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 받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연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그 기간을 포함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낸 돈을 날린다.
실제로는반환일시금으로 보험료 + 이자를 돌려받거나,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반환일시금은 회사가 낸 돈까지 돌려준다.
실제로는본인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흔히반환일시금을 받고도 나중에 다시 가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60세 도달로 받으면 재가입이 안 됩니다. 국외이주·국적상실 사유는 반납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모자라면 임의계속가입 외에 납부예외 기간 추후납부로 채우는 길도 있습니다. 공단에서 두 방법의 보험료를 함께 물어봅니다.
주의
- 반환일시금 수령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임의계속가입·추후납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누가 받나요?
-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사람, 가입자(였던 사람)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 반환일시금은 얼마를 받나요?
- 본인이 낸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26년 2.2%)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 반환일시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이고,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는 10년입니다.
-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을 수는 없나요?
- 60세 이후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길이 닫힙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