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없이, 천천히
경력증명서 발급
퇴직한 회사에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합니다.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으며,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가 없어졌으면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신합니다.
핵심 3줄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고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이며(시행령 제19조), 발급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24·정부24),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 회사와 기간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이직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몇 년 전 회사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해집니다. 퇴직 후 3년 안이면 법이 발급을 보장하고, 그 뒤에는 회사의 호의에 기대야 합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한 통 받아 두라고 "퇴사 전에 받아 둘 서류" 돌에 적었고, 이 돌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청구하는 길입니다.
증명서에는 요구한 것만 적힙니다. 퇴직 사유나 평가를 적어 달라고 하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넣을 수 없고, 반대로 "담당 업무"를 요구하지 않으면 기간만 적힐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낼 서류인지에 따라 기간·직위·업무·임금 중 필요한 항목을 정해 요청합니다.
어디서
- 전 직장 인사·총무 담당(메일·문자처럼 요청일이 남는 방식)
- 거부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대체 서류: 고용24·정부24(고용보험 이력내역서), 국민연금공단(가입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자격득실확인서)
준비물
-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서(또는 요청 메일) — 필요한 항목(기간·직위·업무·임금) 명시
- 본인 확인 정보(사번·주민등록번호 앞자리·재직 기간)
- (대체 서류) 본인 인증 수단
순서
필요한 항목 정하기
이직 지원·자격증 경력 인정·대출 심사 등 용도에 따라 적을 항목이 다릅니다. 재직 기간, 직위, 담당 업무, 임금 중 필요한 것을 정합니다. 증명서에는 요구한 사항만 적히므로 빠지면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 청구
인사 담당에게 메일·문자로 항목과 수령 방법(PDF·우편·방문)을 적어 요청합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 안이면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양식은 회사 양식이어도 되고, 직인이 필요한 곳이면 미리 말합니다.
거부하거나 답이 없으면
사실대로 적는 것을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요청 기록을 첨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났다면 발급 의무가 없어 회사 재량입니다.
회사가 없어졌다면
고용24·정부24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떼면 회사명·취득일·상실일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같은 용도로 쓰입니다. 직위·업무는 나오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명함·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취업 방해 금지
회사가 다른 회사에 근로자의 취업을 막을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만들어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제40조). 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불리한 내용을 적거나, 요구하지 않은 퇴직 사유를 넣었다면 정정을 요구하고 고용노동청에 문의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경력증명서는 재직 중에만 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퇴직 후 3년 안에는 청구하면 회사가 발급해야 합니다.
흔히회사가 퇴직 사유를 마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실제로는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요구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갔으면 정정을 요구합니다.
흔히아르바이트·단기 근무는 경력증명서를 못 받는다.
실제로는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퇴직증명서는 경력증명서와 같은 사용증명서의 한 형태입니다. 퇴직 사실과 날짜만 필요하면 "퇴직증명서"로, 업무·직위까지 필요하면 "경력증명서"로 항목을 적어 요청합니다.
주의
- 프리랜서·위탁 계약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제39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계약서·세금계산서·용역 확인서로 경력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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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회사가 발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그 뒤는 회사 재량입니다.
-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안 내 줍니다.
- 30일 이상 근무·퇴직 후 3년 이내면 발급 의무가 있고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요청 기록을 갖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 회사가 폐업해서 경력증명서를 못 받아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24·정부24),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회사명과 재직 기간을 증명합니다.
- 경력증명서에 퇴직 사유도 적히나요?
-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습니다. 요구하지 않았는데 들어갔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