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미리
퇴사 전에 받아 둘 서류
퇴사하면 회사 시스템 접근이 끊깁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퇴직금 정산 내역, 연차 사용 내역은 재직 중에 받아 두고, 비품 반납·보안 서약·인수인계는 마지막 주에 마무리합니다.
핵심 3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달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가 발급해야 하며, 재취업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씁니다.
-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를 줄 때마다 서면·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는 회사 의무이고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므로, 지난 명세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안에 언제든 청구할 수 있지만, 재직 중에 한 통 받아 두면 이직 서류 준비가 빠릅니다.
이 돌을 건널 때
퇴사 다음 날이면 사내 메일·인사 시스템·급여 포털이 막힙니다. 그 뒤에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만" 부탁하려면 전 직장 인사팀에 연락해야 하고, 담당자가 바뀌어 있거나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더 번거롭습니다. 이 돌은 마지막 주에 내려받거나 요청할 서류를 한 번에 모은 목록입니다.
서류 못지않게 챙길 것이 회사 쪽 정리입니다. 노트북·출입증·법인카드 반납, 보안 서약서, 업무 인수인계서, 개인 파일 분리는 퇴직금·급여 정산과 별개지만, 정리가 안 되면 정산이 미뤄지거나 반납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디서
- 회사 인사·급여·총무 담당 및 사내 시스템(급여 포털·전자결재)
- 홈택스·손택스 —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다음 해 3월 10일 이후) 조회 가능
- 국세상담센터 126(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 문의)
준비물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중도퇴사 연말정산 반영본)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위로금 지급 시)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사본, 취업규칙 중 퇴직·연차·퇴직금 조항
- 퇴직금(퇴직연금) 정산 내역서, 연차 사용·잔여 내역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1통 — 재직 기간·직위·담당 업무
순서
세금 서류
회사는 퇴직 달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퇴사 전 미리 요청하고, 늦어지면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급여·계약 서류
임금명세서는 급여를 줄 때마다 교부해야 하는 회사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2021년 11월 19일 시행). 급여 포털에서 지난 12개월분을 내려받고,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사본과 취업규칙의 퇴직·연차·퇴직금 조항을 함께 보관합니다. 퇴직금 정산과 임금체불 확인의 근거가 됩니다.
정산 내역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적립금) 정산 내역, 미사용 연차 일수와 수당, 마지막 급여 일할 계산을 인사팀에 요청합니다. 퇴직 뒤 14일 안에 들어올 금액을 미리 알고 있어야 누락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경력 서류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지만 재직 중 받는 편이 빠릅니다. 요구한 사항만 적게 돼 있으니 기간·직위·업무를 어떻게 적을지 정해 요청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용이라 따로 요청합니다.
회사 쪽 정리
노트북·휴대폰·출입증·법인카드·사원증을 반납하고 인수인계서를 남깁니다. 보안 서약서·경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범위와 기간을 읽어 두고, 개인 자료는 회사 자료와 분리해 가져갑니다. 회사 자료를 가져가는 것은 영업비밀·보안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흔히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회사가 알아서 보내 준다.
실제로는퇴사한 회사는 연말정산을 해 주지 않습니다.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 미취업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본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흔히급여명세서는 회사가 안 주면 그만이다.
실제로는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난 명세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흔히경력증명서는 퇴사한 뒤에는 못 받는다.
실제로는퇴직 후 3년 안에는 청구하면 회사가 발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 급여 포털·전자결재 접근은 보통 퇴사일에 끊깁니다. 마지막 주 첫날에 내려받아 개인 저장소에 옮겨 둡니다.
주의
- 회사 자료(고객 명단·설계 파일·소스코드)를 개인 저장소로 옮기는 것은 보안 서약·영업비밀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개인 파일만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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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받나요?
- 근로소득분은 퇴직 달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분은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가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에서도 조회됩니다.
- 퇴사 전에 꼭 받아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퇴직금·연차 정산 내역, 경력증명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면 이직확인서도 요청합니다.
- 회사가 문을 닫으면 서류는 어떻게 받나요?
-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로, 재직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고용24·정부24)·국민연금 가입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신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