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뒤에

퇴사 후 연말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도 중에 퇴사하면 회사가 마지막 급여를 줄 때 기본공제만 넣은 약식 연말정산을 합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같은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습니다.

핵심 3줄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시기는 퇴사할 때이며, 회사는 퇴직 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기본공제 위주로 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취업했으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해야 하고, 두 곳 이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공제가 빠졌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 근로소득 정기신고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교육비·월세(근로 제공 기간분)와 기부금·국민연금·연금저축(연간 전체)을 넣어 신고하며, 환급은 보통 6~7월에 들어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퇴사한 해의 연말정산은 아무도 대신 해 주지 않습니다. 전 직장은 퇴직 달에 약식으로 끝냈고, 그 뒤 연말까지 쓴 신용카드·병원비·보험료는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영수증을 내면 되고, 쉬고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이 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신고에 넣지 않고, 퇴직금은 분류과세라 따로 끝납니다.

기한이 "퇴사일 기준"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31일"이라 이 사이트의 기한표에는 D-day가 붙지 않습니다. 퇴사한 해의 다음 해 5월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5월 31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어디서

  •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정기신고, 지급명세서 조회
  • 관할 세무서 신고 창구(5월 신고 기간 도움)
  • 국세상담센터 126

준비물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사 때 받은 것, 또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
  • 월세 세액공제용 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해당 시)
  • (재취업) 새 회사에 낼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순서

  1. 퇴사 때 받은 영수증 확인

    회사가 퇴직 달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줍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보고, 공제가 기본공제뿐이면 환급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못 받았으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다음 해 3월 10일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2.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냅니다. 새 회사가 두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면 끝이고, 합산하지 않으면 두 곳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데 정산이 안 된 것이라 5월 확정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3.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정기신고(단일 근로소득)로 신고합니다. 전 직장 소득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공제 항목을 추가합니다. 증빙은 홈택스에 파일로 올립니다. 세무서 창구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 범위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교육비·월세처럼 "근로 제공 기간"에 쓴 것만 공제되는 항목은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쓴 금액만 넣습니다. 기부금·국민연금 보험료·개인연금·연금저축은 그 해 1월~12월 전체가 공제 대상입니다. 퇴사 뒤 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연금저축도 들어갑니다.

  5. 환급과 그 밖의 소득

    환급이 나오면 보통 6~7월에 지정 계좌로 들어옵니다. 퇴사 뒤 프리랜서·사업 소득이 있었다면 그것도 같은 5월 신고에 합산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넣지 않고, 퇴직금(퇴직소득)은 회사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끝나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 흔히퇴사하면 그 해 연말정산은 못 받는다.

    실제로는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흔히퇴사 뒤 쓴 신용카드도 5월 신고에 넣으면 된다.

    실제로는근로 제공 기간(퇴사일까지)에 쓴 것만 공제됩니다. 기부금·국민연금·연금저축은 연간 전체입니다.

  • 흔히실업급여도 소득이니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한다.

    실제로는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신고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로 회사 원천징수에서 끝납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5월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 "모두채움"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문의 소득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지 확인하고 공제만 추가합니다.

주의

  • 5월 31일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환급이 늦어지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환급만 있는 경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지만, 5월에 끝내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 해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를 추가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받나요?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7월에 환급됩니다.
퇴사 후 낸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공제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간 전체가 소득공제 대상이라 퇴사 뒤 지역가입자로 낸 것도 들어갑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 제공 기간분만 공제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다음 해 3월 10일 이후)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화면에서도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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