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권고사직·해고된 이후 해야 할 일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경우입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가르고, 해고라면 서면 통지·해고예고수당·3개월 안 구제신청을, 권고사직이라면 이직 사유 코드(23)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다른 요건만 갖추면 받습니다.

이 길은 기한이 가장 짧은 돌을 품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이고, 지나면 노동위원회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툴지 말지는 그 안에 정하고, 다투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과 이직확인서 코드는 챙깁니다.

권고사직이면 사직서가 곧 합의서입니다. 사유란에 "개인 사정"을 쓰지 않고, 위로금·정산 조건을 문서로 남기며, 이직확인서가 23번(경영상 필요)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합니다. 26번(귀책)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뒤는 다른 길과 같습니다. 퇴직금 14일, 건강보험·국민연금 전환, 실업급여 신청,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순서입니다. 임금·퇴직금이 밀렸다면 임금체불 돌이 추가됩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니다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내면 합의 해지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면 사직서를 쓰지 않고 해고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 해고예고수당과 구제신청은 별개

    30일 전 예고가 없었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그것과 무관하게 해고의 정당성은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서 다툽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은 예고수당 예외입니다.

  • 실업급여는 코드가 정한다

    권고사직(23)·해고(23)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 대상입니다. 중대한 귀책 해고(26)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를 고용24에서 확인하고 다르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밟을 돌 21개

건넌 돌 0/21

퇴사 전에 미리

  1. 권고사직 — 사직서 쓰기 전에 확인할 것

    사직서 쓰기 전에

    지금 밟을 돌
  2. 퇴사 전에 받아 둘 서류

    퇴사하면 회사 시스템 접근이 끊깁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퇴직금 정산 내역, 연차 사용 내역은 재직 중에 받아 두고, 비품 반납·보안 서약·인수인계는 마지막 주에 마무리합니다.

  3. 이직확인서 요청

    코드 23인지 확인

  4. 미사용 연차 정산

    퇴사할 때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기고,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12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15일분이 생깁니다.

  5. 퇴직금 계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사 후 14일

  1. 해고예고수당

    해고라면 — 30일 전 예고가 없었는지

    해고일부터 3년 안에 청구(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준)
  2.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300만 원 이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3.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

    회사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상실일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고, 신고가 돼야 실업급여 신청·건강보험 지역 전환·국민연금 신고가 이어집니다. 퇴사자는 고용24와 각 공단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퇴직소득세와 IRP 수령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합산되는지

3개월 안에

  1.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를 다툴 때 — 해고일부터 3개월

    해고일(해고 통지서의 해고일, 늦게 받았으면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2.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임금·퇴직금이 밀렸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제기(간이대지급금 체불확인서 경로) — 소송은 2년, 임금채권 시효는 3년

한 달 안에

  1. 퇴사 후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전환·피부양자 등록

    퇴사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돼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자격 변동일(퇴사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퇴사일로 소급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때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기한표는 퇴사일 기준으로 앞당겨 표시)
  3. 퇴사 후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임의가입

    60세 전에 퇴사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소득이 없으면 같은 기한에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미룰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므로 나중에 추후납부하거나, 배우자가 가입자인 무소득자는 임의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받습니다. 1일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고,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회사의 상실신고·이직확인서가 처리된 뒤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시작됩니다. 신고일부터 7일 대기 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함

6개월 안에

  1.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소득 신고와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했거나 소득이 생겼으면 임금을 못 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고, 취업하면 취업한 날 이후 바로 신고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급여 전액 반환, 최대 5배 추가징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또는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한 번에 받습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며,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의 재취업이어야 합니다.

그 뒤에

  1. 퇴사 후 연말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도 중에 퇴사하면 회사가 마지막 급여를 줄 때 기본공제만 넣은 약식 연말정산을 합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같은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습니다.

기한 없이, 천천히

  1. 경력증명서 발급

    퇴직한 회사에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합니다.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으며,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가 없어졌으면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신합니다.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회사가 발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코드 23)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습니다. 근로자 귀책(코드 26)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당했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해고 사유·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30일 전 예고가 없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며, 다툴 생각이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그와 별개로 진행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꼭 받아야 하나요?
법정 의무가 아니라 합의 사항입니다. 금액·지급일·퇴직금과 별도인지를 합의서에 적습니다. 퇴직금·연차수당은 합의와 관계없이 받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