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권고사직·해고된 이후 해야 할 일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경우입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가르고, 해고라면 서면 통지·해고예고수당·3개월 안 구제신청을, 권고사직이라면 이직 사유 코드(23)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다른 요건만 갖추면 받습니다.
이 길은 기한이 가장 짧은 돌을 품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이고, 지나면 노동위원회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툴지 말지는 그 안에 정하고, 다투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과 이직확인서 코드는 챙깁니다.
권고사직이면 사직서가 곧 합의서입니다. 사유란에 "개인 사정"을 쓰지 않고, 위로금·정산 조건을 문서로 남기며, 이직확인서가 23번(경영상 필요)으로 신고되는지 확인합니다. 26번(귀책)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뒤는 다른 길과 같습니다. 퇴직금 14일, 건강보험·국민연금 전환, 실업급여 신청,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순서입니다. 임금·퇴직금이 밀렸다면 임금체불 돌이 추가됩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니다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내면 합의 해지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면 사직서를 쓰지 않고 해고 서면 통지를 요구합니다.
- 해고예고수당과 구제신청은 별개
30일 전 예고가 없었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그것과 무관하게 해고의 정당성은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서 다툽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은 예고수당 예외입니다.
- 실업급여는 코드가 정한다
권고사직(23)·해고(23)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 대상입니다. 중대한 귀책 해고(26)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를 고용24에서 확인하고 다르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밟을 돌 21개
퇴사 전에 미리
- 권고사직 — 사직서 쓰기 전에 확인할 것
사직서 쓰기 전에
- 퇴사 전에 받아 둘 서류
퇴사하면 회사 시스템 접근이 끊깁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퇴직금 정산 내역, 연차 사용 내역은 재직 중에 받아 두고, 비품 반납·보안 서약·인수인계는 마지막 주에 마무리합니다.
- 이직확인서 요청
코드 23인지 확인
- 미사용 연차 정산
퇴사할 때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기고,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12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15일분이 생깁니다.
- 퇴직금 계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사 후 14일
- 해고예고수당
해고라면 — 30일 전 예고가 없었는지
-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300만 원 이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
회사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상실일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고, 신고가 돼야 실업급여 신청·건강보험 지역 전환·국민연금 신고가 이어집니다. 퇴사자는 고용24와 각 공단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퇴직소득세와 IRP 수령
위로금도 퇴직소득으로 합산되는지
3개월 안에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를 다툴 때 — 해고일부터 3개월
-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임금·퇴직금이 밀렸다면
한 달 안에
- 퇴사 후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전환·피부양자 등록
퇴사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돼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합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때
- 퇴사 후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임의가입
60세 전에 퇴사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소득이 없으면 같은 기한에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미룰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므로 나중에 추후납부하거나, 배우자가 가입자인 무소득자는 임의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받습니다. 1일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고,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회사의 상실신고·이직확인서가 처리된 뒤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시작됩니다. 신고일부터 7일 대기 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6개월 안에
-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소득 신고와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했거나 소득이 생겼으면 임금을 못 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고, 취업하면 취업한 날 이후 바로 신고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급여 전액 반환, 최대 5배 추가징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또는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한 번에 받습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며,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의 재취업이어야 합니다.
그 뒤에
- 퇴사 후 연말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도 중에 퇴사하면 회사가 마지막 급여를 줄 때 기본공제만 넣은 약식 연말정산을 합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같은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습니다.
- 퇴직연금(DB·DC·IRP) 수령 방식
IRP를 어떻게 둘지
기한 없이, 천천히
- 경력증명서 발급
퇴직한 회사에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합니다.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으며,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가 없어졌으면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코드 23)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받습니다. 근로자 귀책(코드 26)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고당했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 해고 사유·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30일 전 예고가 없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며, 다툴 생각이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그와 별개로 진행합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은 꼭 받아야 하나요?
- 법정 의무가 아니라 합의 사항입니다. 금액·지급일·퇴직금과 별도인지를 합의서에 적습니다. 퇴직금·연차수당은 합의와 관계없이 받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