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300만 원 이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핵심 3줄
-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55세 이후 퇴직·300만 원 이하·사망·외국인 출국 등 예외만 일반 계좌로 받습니다.
이 돌을 건널 때
퇴사 후 2주가 지났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돌입니다. 14일은 법이 정한 금품청산 기한이고,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계 마감 뒤에 준다",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준다"는 말은 합의가 아니라 통보라면 기한 연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을 받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보내지 못하고 근로자가 정한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하므로,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둡니다. 계좌를 알려 주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 IRP를 만들어 넣습니다.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예외입니다.
어디서
- 회사 인사·급여 담당 — 지급일·IRP 계좌 확인
- 관할 고용노동청(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가능) — 14일이 지나도 미지급 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간이대지급금)
준비물
- IRP 계좌(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개설, 퇴직급여 수령용) 정보
- 퇴직금 정산 내역서(회사 발급)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진정 시 평균임금 근거)
순서
IRP 계좌 준비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에서 IRP 계좌를 만들고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립니다. 퇴직급여 수령 전용으로 만들 수 있고, 수수료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기한 계산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회사가 "특별한 사정"을 들어 연장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15일째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연장에 동의하더라도 날짜를 정해 문서로 남깁니다.
들어온 금액 확인
IRP에 들어온 금액이 정산 내역과 같은지 봅니다. IRP로 이전된 퇴직금은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들어옵니다(과세이연). 일반 계좌로 받은 경우는 퇴직소득세를 뗀 금액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마지막 급여는 같은 14일 안에 급여 계좌로 들어와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회사에 지급일을 묻고 답이 없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처리 기간은 25일(2회 연장 가능)입니다.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최종 3년 퇴직급여, 상한 7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진정·고소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므로, 오래 끌리면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무료 법률구조).
자주 틀리는 것
흔히퇴직금은 다음 달 급여일에 준다.
실제로는법정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흔히퇴직금은 내 월급 통장으로 들어온다.
실제로는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5세 이후 퇴직·300만 원 이하 등 예외만 일반 계좌입니다.
흔히IRP로 들어오면 바로 찾을 수 없다.
실제로는IRP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하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그때 냅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IRP로 지급합니다. 회사에 "퇴직급여 지급 지시"를 언제 넣었는지 물으면 입금일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주의
- 회사가 폐업·도산했다면 임금체불 신고·대지급금 돌로 갑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기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 지급기한은 며칠인가요?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퇴직금을 IRP로 꼭 받아야 하나요?
- 원칙은 IRP 이전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 출국 등 예외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그 전에 진정·소송 등을 진행합니다.
이 돌을 건넜다면 표시해 두세요. 다음 돌이 “지금 밟을 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