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건너야 할 일들을 한 돌씩

계약 만료로 퇴사한 이후 해야 할 일

기간제 계약이 끝나 그만둔 경우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실업급여 대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도 받습니다. 이직확인서 코드가 계약만료(32)로 신고되는지, 2년을 넘겨 일했다면 무기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만료는 사직서를 쓰지 않는 퇴사입니다. 그래서 "자진퇴사"로 잘못 신고되는 일이 생기고, 반대로 회사가 갱신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어 고용센터 판단이 갈립니다. 이직확인서 코드가 32(계약기간 만료)인지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첫 돌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계약을 반복해 2년을 넘겼다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규정이 있어(상시 5인 이상, 예외 사유 없을 때),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내보내는 것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권고사직·해고 길의 돌(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도 함께 봅니다.

그 뒤는 같습니다. 퇴직금 14일, 보험 전환, 실업급여 신청,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입니다. 계약직은 근무 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여러 회사 기간을 합칠 수 있는지도 같이 봅니다.

이 길에서 특히 다른 점

  •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갱신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어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2년 넘게 일했다면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쓸 수 있고, 예외 없이 넘기면 무기계약으로 봅니다(상시 5인 이상). 형식적으로 퇴직·재입사 절차를 거쳤어도 실제 근무가 이어졌으면 계속근로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 퇴직금은 1년이 기준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11개월 계약을 반복했더라도 실제로 이어졌으면 합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밟을 돌 18개

건넌 돌 0/18

퇴사 전에 미리

  1. 퇴사 전에 받아 둘 서류

    퇴사하면 회사 시스템 접근이 끊깁니다.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퇴직금 정산 내역, 연차 사용 내역은 재직 중에 받아 두고, 비품 반납·보안 서약·인수인계는 마지막 주에 마무리합니다.

    지금 밟을 돌
  2. 이직확인서 요청

    코드 32(계약기간 만료)인지 확인

  3. 미사용 연차 정산

    퇴사할 때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기고, 수당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 12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재직해야 15일분이 생깁니다.

  4. 퇴직금 계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 반복 계약은 합산 여부 확인

퇴사 후 14일

  1.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300만 원 이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2. 4대보험 상실신고 확인

    회사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상실일은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고, 신고가 돼야 실업급여 신청·건강보험 지역 전환·국민연금 신고가 이어집니다. 퇴사자는 고용24와 각 공단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3개월 안에

  1. 부당해고 구제신청

    2년 초과 근무 뒤 만료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일(해고 통지서의 해고일, 늦게 받았으면 수령일)부터 3개월 이내
  2.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밀린 임금이 있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제기(간이대지급금 체불확인서 경로) — 소송은 2년, 임금채권 시효는 3년

한 달 안에

  1. 퇴사 후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전환·피부양자 등록

    퇴사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돼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자격 변동일(퇴사일)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퇴사일로 소급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직장가입 기간이 18개월 중 1년 이상일 때만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 고지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기한표는 퇴사일 기준으로 앞당겨 표시)
  3. 퇴사 후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임의가입

    60세 전에 퇴사하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소득이 없으면 같은 기한에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미룰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지므로 나중에 추후납부하거나, 배우자가 가입자인 무소득자는 임의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조건

    180일은 여러 회사 기간을 합쳐도 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회사의 상실신고·이직확인서가 처리된 뒤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시작됩니다. 신고일부터 7일 대기 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수급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아야 함

6개월 안에

  1.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소득 신고와 부정수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했거나 소득이 생겼으면 임금을 못 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고, 취업하면 취업한 날 이후 바로 신고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급여 전액 반환, 최대 5배 추가징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또는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한 번에 받습니다.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며,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의 재취업이어야 합니다.

그 뒤에

  1. 퇴사 후 연말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도 중에 퇴사하면 회사가 마지막 급여를 줄 때 기본공제만 넣은 약식 연말정산을 합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으면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같은 빠진 공제를 넣어 환급받습니다.

기한 없이, 천천히

  1. 경력증명서 발급

    퇴직한 회사에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요구하면 회사는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임금 등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합니다.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으며,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가 없어졌으면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신합니다.

    퇴직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회사가 발급해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 계약 만료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하면 실업급여가 안 되나요?
근로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계약직 2년 넘게 일했는데 계약 만료로 나가라고 합니다.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으로 보므로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내보내는 것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고 1350·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4